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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복무규정 위반' 가수 비 수사 검토



법조

    檢, '복무규정 위반' 가수 비 수사 검토

    가수 비

     

    가수 비(본명 정지훈)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일반인 A씨가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와 복무규정 위반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이 접수돼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비가 이미 전역을 했지만 공소시효가 남았기 때문에 복무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라며 "서면 검토를 거친 후 필요하면 본인 및 주변인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는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있다가 2012년 3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로 소속을 옮겨 연예병사로 복무했다.

    하지만 배우 김태희씨와의 열애설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일반 병사보다 많은 휴가와 외출·외박 등의 혜택을 받은 것이 문제돼 국방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RELNEWS:right}

    또 지난 6월 방송된 SBS 프로그램 '현장21'에서 가수 세븐과 상추 등이 안마방에 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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