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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안 갚는 채무자의 외상장부 압수했더니 '동명이인'의 것



사건/사고

    외상값 안 갚는 채무자의 외상장부 압수했더니 '동명이인'의 것

    • 2013-11-25 10:55

    절도죄로 입건

     

    외상값 3천만원을 받기 위해 광주로 온 부산 무역상인이 엉뚱하게도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의 외상장부를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께 A(36)씨는 광주 서구 쌍촌동의 병원에서 한 사람을 애타게 찾았다.

    바나나 등 과일을 수입해 유통하는 A씨는 과일 납품대금 3천만원을 갚지 않고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 광주에 온 길이었다.

    A씨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 답장도 하지 않는 채무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광주의 모 종합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한달음에 달려왔다.

    병원 안내대에서 입원 환자 이름을 확인한 A씨는 병실로 들이닥쳤으나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연락도 끊은 채 편하게 병실에 누워 쉬고 있는 채무자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A씨는 채무자의 '귀중품'을 갖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입원하면서까지 가져온 외상장부를 채무자가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한 A씨는 4권을 모두 들고 나왔다.

    그러나 A씨가 들고 온 외상장부는 다른 사람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외상값을 떼어먹은 채무자와 성과 이름이 같은 B(41)씨가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이를 채무자로 오해한 A씨가 엉뚱한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이다.

    수천만원의 외상값이 기재된 외상장부를 도난당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부산지역에서 A씨를 붙잡아 경찰서로 데려왔다.

    애초 돈이 안 되는 외상장부를 훔쳐간 점으로 미뤄 B씨 지인의 소행이라고 추측했던 경찰은 A씨와 B씨를 대질신문했으나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괘씸한 마음에 채무자인 줄만 알고 사람이 없는 병실에서 외상장부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인을 잡고 보니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찾아간 병원에 동명이인이 입원해 있다가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황당해했다.

    경찰은 A씨를 절도와 병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다시 찾은 외상장부를 B씨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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