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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학부모 폭언 시달리다 자살한 교사, 공무상 재해 아니다"



법조

    法, "학부모 폭언 시달리다 자살한 교사, 공무상 재해 아니다"

    우울증, 자살 동기와 무관하지 않지만 상당인과관계 있다 추단못해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매일 저녁 전화로 폭언을 퍼붓는 학부모에게 시달려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모(32) 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04년 교사를 시작한 김씨는 2006년 광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았다. 그해 10월 김씨는 수학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A군의 귀밑머리를 살짝 잡아당기며 꾸짖었다.

    A군의 부모는 이 일로 저녁마다 김 씨에게 전화해 폭언을 퍼붓고, 같은 반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김 씨에 대해 험담을 하기도 했다.

    김 씨의 반 아이들은 이 일로 김 씨에게 무례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김 씨는 10월이 되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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