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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때린 초등학생들에게 "진술서 써라"…법원 '무죄' 선고



법조

    동생 때린 초등학생들에게 "진술서 써라"…법원 '무죄'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동생을 폭행한 초등학생들을 찾아가 강제로 자술서를 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초등학생인 동생이 같은 반 아이들에게 폭행과 따돌림을 당하자 지난해 10월 학교로 찾아가 가해 학생들과 주변 학생들에게 "중앙현관에 경찰차가 2대 와있다"거나 "거짓말하면 유치장에 넣어 콩밥을 먹일 것이다"라고 협박하며 자신의 동생을 때린 학생의 이름, 폭행이유, 폭행방법 등을 적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가해행위를 중단하게 하려고 진술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한 점, 진술서 작성은 체벌 등의 수단보다 덜 침해적이라는 점, 친구들의 폭력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훈육권한을 가진 담임교사가 '진술서를 받자'고 피해 학생 부모에게 먼저 제안했고, 교사의 협조를 받아 교실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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