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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새누리당 왜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매달리나?"



국회/정당

    [Why뉴스]"새누리당 왜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매달리나?"

    선진화법 장점은 외면하고,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켜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국회에서 때 아닌 '국회선진화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또는 '몸싸움방지법'으로도 불리는 국회법 85조는 국회의원간 몸싸움과
    최루탄, 해머, 쇠사슬까지 등장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비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여.야가 정치개혁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합의해서 만든 것이다.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18대 회기 내 통과를 독려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국회에서는 여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날치기 통과가 사라졌고 국회의원들 사이의 몸싸움이나 폭력사태도 사라졌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여.야간 대화와 타협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있고 '막장국회'의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갑자기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거나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새누리당 왜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매달리나?"라는 제목으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폐지냐? 개정이냐? 라고 물으면 답변이 어렵다. 다만 지금의 새누리당 입장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고 있는데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한다고 하니까 국회선진화법 무력화가 목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마디로 소수당의 폭거와 국정 발목잡기를 제도화하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를 작동하게 하되 그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넓히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정당이 무엇 때문에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지에 대한 의의를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선진화법 운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가 당리당략과 연계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야당의 투쟁도구로 전락했다"면서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고사가 입증되는 상황이다. 선진화법의 악용을 막기 위해 보완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위헌심판과 헌법소원 청구 등을 위한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며 "국민과 함께 길을 찾도록 학계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공론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야당이 의회주의를 스스로 마비시키는 바탕에는 선진화법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심재철 최고위원은 "현재로서는 선진화법이 아니라 '개발에 편자법'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가세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원장은 "국회선진화를 도입한 법을 민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는 법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국회마비법'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위헌요소가 있는 거냐?

    = 새누리당 의원들이 헌법 49조를 언급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많은 새누리당 의원이나 상당수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49조에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두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트위터(@jinsungjoon)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는데, 이들은 난독증에 걸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헌법 제49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헌법에는 '다수결의 원칙'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 또는 애써 외면한다는 얘기다.

    상식적으로도 과반수가 아닌 규정이 적지않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의원 제명
    등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도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도 국회의원 3분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키면서 위헌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나?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 당연히 검토를 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와 법제처장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은 별도의 법령이 있는 게 아니고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 제85조와
    85조2, 85조3를 지칭하는 것이다.

    여야는 18대 국회이던 지난 2012년 4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선진화법 내용(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5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 재석의원은 192명이었고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이었다. 이어 같은 달 25일 공포해 19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당시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벌였다.

    2012년 5월 22일 당시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혹시 다수결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 '긴급을 요하는 법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지만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되지만 충분히 검토했고, 법률상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의결하자"고 답했고, 정선태 법제처장도 "의회의 절차상 문제를 규정한 법으로 특별한 법률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혹시 시행해 가다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해서 다음 국회에서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 오늘은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순리다"라고 밝히고 '국회선진화법'을 의결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 대통령도 찬성하고 통과에 앞장서지 않았나?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그렇다. 좀 아이러니 하지만 이법이 통과될 당시 친이계는 반대하고 친박계는 대다수가 찬성했다.

    특히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대표가 앞장서서 통과시킨 법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선진화법이 상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본회의를 소집해서 선진화법을 꼭 좀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처리가 이번 꼭 되었으면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비대위원장인 박근혜 의원을 포함해 황우여 원내대표, 당시 박 의원 비서실장격인 이학재 의원, 친박계 핵심인 허태열, 이정현, 권영진, 서병수·, 유승민,이혜훈, 유정복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찬성한 의원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핵심들이다. 그런데 친박의 핵심인 최경환 원내대표가 친박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겠다고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정말 궁금한 게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거나 해야할 일을 안 한 게 있나?

    = 그렇지는 않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뒤 국회에서는 이른바 '막장국회'의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사라졌다.

    가장 중요한 건 여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직권상정과 날치기 통과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의장석 점거도 의원들간 멱살잡이도 사라졌다.

    반면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다. 시간이 걸렸을 따름이다. 정부나 여당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법안이나 예산안이 처리된다면 좋겠지만 국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새누리당이 "법 탓에 국회가 마비됐다"는 주장을 하지만 19대 국회 들어 17개월 동안 632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17대 국회에서 1915건, 16대 국회에서 948건의 법안이 통과된 것과 비교해도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여.야 의원들에게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하지 못하게 있느냐? 고 물으면 대부분 없다고 답한다. 예산안도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따라 내년부터는 예산안은 법대로 자동 상정된다.

    다만 여당으로서는 야당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일정을 거부하거나 선택적으로 보이콧을 하는 모습이 못마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9월 개회된 정기국회의 100일 회기 가운데 지금까지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44개 가운데 43개가 아직까지 국회 계류돼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최루탄과 해머가 등장하던 막장국회의 볼썽사나운 모습은 사라졌고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법률이나 예산안도 통과되고 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하고 날치기를 하지 못해 곤란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는 큰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왜 효과도 없는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매달리는 거냐?

    =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여당의 무기력함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연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말하는 것은 야당으로 책임을 돌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어렵다는 것은 최 원내대표도 이미 아는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 자료사진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가 대화와 타협 없이 소통 없이 밀어붙이고 있고 새누리당도 끌려가는 국면"이라며 "새누리당이 집권여당 답게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하고 국회에서 할 일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하는데 그건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애꿎게 야당 탓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면전환을 위한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문제가 계속거론 될수록 새누리당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거부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 문제를 부각시켜서 책임도 야당으로 떠넘기고 국면도 공세로 전환하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일부 언론들에서는 '국회선진화법 정국뇌관 급부상'이라는 제목을 뽑으면서 새누리당의 의도에 끌려가기도 한다.

    ▶당시 찬성했던 의원들도 국회선진화법 폐지 내지는 개정에 동조하나?

    = 그렇지 않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선진화법 통과에 앞장섰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는 얘기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해보려면 해보라고 하죠"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법률을 고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당시 원내대표로서 폭력국회 해소에 앞장섰는데 지금은 최경환 원내대표가 당시의 법률 통과를 비난하고 있으니 속이 편치는 않을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응하고 싶은 생각 없다", "헌법소원 해도 위헌판결 가능성 거의 없다. 미국에서도 3/5 하는데"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 당시에 위헌 여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했었기 때문에 당의 헌법소원 등은 별 성과는 없을 것"이라며 "야당에서 워낙 직무 유기에 가까운 저런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원내지도부에서 야당에 대한 압박 카드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짐작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진화법 개정시도가)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지만 모든 책임을 선진화법에 넘기는 건 목수가 연장 탓 하는 것"이라고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CBS에 출연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에서의 몸싸움도 없어졌고, 날치기 처리도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많은 법들이 국회 본연의 임무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또 독재적 발상으로 국회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 또 그것이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해 놓은 일을 '헌법재판소에 재소 하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총선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국회선진화법을 당론으로 채택, 주도해 만들어놓고 이제는 거추장스러우니까 버리겠다는 발상"이라면서 "대단히 극악무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헌법소원, 위헌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마치 위헌판결이라도 해야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주장을 주문 생산하는 자회사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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