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美, 외국산 쇠고기 빗장 푼다…한국에 불똥 튈까 '조마조마'



경제정책

    美, 외국산 쇠고기 빗장 푼다…한국에 불똥 튈까 '조마조마'

    월령 30개월 이상 외국산 쇠고기 자국내 수입 허용 방침… 한미 교역조건 바뀔까 촉각

     

    미국이 최근 외국산 쇠고기의 자국 수입규제를 완화하면서 불똥이 한국으로 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미국이 한국에 대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 미국, 수입 쇠고기 시장 규제 완화...월령 30개월 이상 수입 허용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를 현대화하고, 국제수역기구(OIE)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국제수역기구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체 위생평가를 통해 외국산 쇠고기의 수입 여부를 결정해 왔다.

    국제수역기구는 동물과 가축 위생에 대한 국제 기준과 국가별 등급을 정하는 국제기구로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무시국'과 '위험통제국', '위험 미결정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수역기구는 이를 통해, 위험통제국과 위험무시국에서 생산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의 경우 뼈를 제거한 살코기는 광우병 발생 위험이 사실상 없다며 국제 교역을 권장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이번 조치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월령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에 대해서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 미국, 검은 속내 드러내나?

    사실, 미국은 그동안 수입 쇠고기에 대해 자체 위생평가를 통해 수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스위스 등 광우병 위험통제국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 왔다.

    미국은 이러면서도 한국과 일본 등 외국에 대해선 미국산 쇠고기를 국제수역기구 기준에 따라 수입하라고 압력을 행사해 왔다. 이율배반이라 할 수 있다. 그 결정타가 바로 지난 2008년 한국의 촛불시위로 이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당시, 국제수역기구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미국과 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뼈 없는 살코기 수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미국과 재협상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다.

    이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광우병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불신이 사라지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월령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교역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RELNEWS:right}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국제수역기구의 기준을 따르기로 결정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수역기구의 기준에 맞게 월령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몬태나주 출신의 상원 재무위원장인 막스 보커스 의원 등은 올해 들어, 한국과 일본에 대해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는 취지의 공개발언을 수차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쇠고기연합의 스콧 조지 총재는 "이번 조치는 우리의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고품질 미국 쇠고기에 대한 국제적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우리 국민들의 광우병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압력을 넣을 지 우려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