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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중독 완화효과 없다"



IT/과학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중독 완화효과 없다"

    • 2013-11-12 15:42

    박문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자율적 규제로 전환이 바람직"

     

    심야 시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여성가족부의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가 게임중독 완화 차원에서 정책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박문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한국규제학회가 서울 여의도동 63컨벤션센터에서 '창조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을 주제로 연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16세 미만 게임 이용자의 게임 이용 시간은 하루 16∼20분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수준이었다.

    이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시행이 실제 청소년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 총 시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하루에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에서 18시간으로 25% 줄었는데도 게임 이용 시간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게임 중독을 완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과감한 정책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 규제로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업체들과 합의해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박 위원은 "심야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없는데도 총 게임 시간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야에 게임을 하던 청소년들이 심야시간 이외의 다른 시간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며 청소년 수면권 확보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그러나 "수면권 보장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 육성이라는 당위성을 갖지만, 그 실효성을 지지하는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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