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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외압'은 손도 안댄채 보고누락만 중징계



법조

    檢 '외압'은 손도 안댄채 보고누락만 중징계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대선개입 의혹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체포,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항명 또는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했던 대검 감찰본부의 결론에는 '항명'만 있을뿐 '외압'은 빠져있었다.

    대검 감찰본부가 문제의 핵심인 외압 여부는 감찰을 외면한채 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 수사팀 징계에만 나서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1일 "윤석열 전(前)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 돼 법무부에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지난 8일 개최된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는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변경 신청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찰본부의 해명이 허점투성이어서 특별수사팀을 겨냥한 편파 감찰이라는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 여부 판단할 수 없다?

    이번 감찰의 단초는 지난달 21일 서울고등지방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윤 지청장의 작심 발언으로부터 시작했다.

    당시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기 전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충분히 보고를 했으나 조 지검장은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낸 뒤 해라, 우리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조 지검장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지검장은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보고가 아니었다"며 "식사후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아 이를 깊이 검토하자고 돌려보냈다"고 상반된 진술을 내놓았다.

    결국 윤 지청장이 주장한 "야당 도와줄 일..."발언 등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가 감찰의 중요한 관건이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 부분에 대해 "두 사람이 워낙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진술이 맞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외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윤 지청장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난다면 항명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는 결과다.

    그러나 외압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팀장과 부팀장에게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는 지적이다.

    ◈ 외압 여부 밝힐 의지는 있었나?

    조영곤 지검장의 외압 여부를 밝히는 것은 국정원 수사결과뿐만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실체를 밝히기 위한 조사활동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했다.

    윤 지청장과 조 지검장등 당사자들에게 요구한 1회의 서면답변서 제출과 전화를 통한 조사가 조사활동의 전부였다.

    감찰본부는 "의혹당사자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려 외압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면서도 당사자들의 소환이나 대질심문은 한차례도 시도하지 않았다.

    윤 지청장이 상부에 보고하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수사정보가 새나간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윤 부대표가 어떻게 수사정보를 입수했는지 당사자에게 전화 한통 걸어보지 않았다.

    감찰본부가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의혹은 감찰 시작때부터 제기됐었다.

    조 지검장이 국정감사 다음날 사상초유의 '셀프감찰'을 언론에 공개하자마자 대검이 국정원 수사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착수를 선언하면서 이번 감찰이 수사팀의 항명을 겨냥한 '표적감사'라는 의혹은 계속됐다.

    ◈ 일방 진술에 근거한 편파 감찰

    감찰본부는 윤석열 지청장이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밤늦게 한참있다가 밤 12시가 넘어서 사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하니, 검사장이 '다음에 검토하자'고 답한 것인데 그 정도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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