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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 피해액은 수조원…비리 직원 가압류는 겨우 1,600만원



경제정책

    원전 사고 피해액은 수조원…비리 직원 가압류는 겨우 1,600만원

    신고리 원전 전경, (자료사진)

     

    원전 비리로 피해액수가 수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수력원자력이 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 가압류한 금액은 1,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불량 케이블이 사용된 원전 가동 정지로 올해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 위기가 벌어졌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올해말까지 2조원에 육박한다.

    게다가 불량 케이블 판정으로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준공이 연기되면서 예상 피해액만 3조원대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가압류한 액수는 원전 비리에 연루된 직원 한명의 퇴직금
    1,6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10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수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송모 부장에 대해 1,600만원의 퇴직금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은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한수원은 뒤늦게 JS전선과 한국전력기술, 새한TEP에 대해 1,2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한수원 조석 사장은 "이번 소송은 다시는 원전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기하게 됐다"며 "신규 케이블 구매 금액(110억원)과 교체 비용(859억원) 등을 더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JS전선의 불량 케이블 납품으로 입은 피해 총액 추산액 5조원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반면 원전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이 많게는 1억원이 넘는 퇴직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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