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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찾아왔는데, 폭행 협박에 두번 자살기도"



정치 일반

    " 자유 찾아왔는데, 폭행 협박에 두번 자살기도"

    "정부합동신문센터 조사 방식, 범위 등 법적 근거 마련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배 아프고 맹장염이라 했더니 의사가 진찰도 없이 소화제만 주고 가
    - 맹장 터져 복막염까지 와 뒤늦게 수술
    - 화장실 가려고 벨 누르면 경찰이 화내고 안에서는 열수 없는 방
    - 어떤 여자를 만나 몇 번 잤는가도 쓰라고 해
    - 두 번이나 자살 기도
    - 자유 찾아왔는데 폭행에, 중국 보내겠다는 협박까지
    - 지금은 공황장애 앓고 있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7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 (탈북자), 장하나(민주당의원)


    ◇ 정관용> 북한이탈주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남쪽으로 오게 되면 입국한 직후에 이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정부합동신문센터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서 북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넘어왔고 왜 넘어왔는지 등등의 조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 조사과정에서 폭언, 폭행, 인권침해가 이루어진답니다.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얘기도 있다고 그러고요. 먼저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한 분 이야기를 직접 듣겠습니다. 성함은 밝히지 않고요. 여보세요?

    ◆ ○○○> 네.

    ◇ 정관용> 언제 한국에 오셨습니까?

    ◆ ○○○> 한 4년 됩니다.

    ◇ 정관용> 4년. 북한을 떠나온 건 몇 년 전이었어요?

    ◆ ○○○> 북한을 떠난 거는 한 7년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3년, 중간에 3년 동안은 어디에 계셨어요?

    ◆ ○○○>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 정관용> 중국.

    ◆ ○○○> 네.

    ◇ 정관용> 그러다가 4년 전에 한국에 딱 오니까 바로 간 곳이 정부합동신문센터죠?

    ◆ ○○○> 네. 오니까 인천공항에 제가 들어오니까 인천공항에서 사람들이 5명이 거기 와서 저희들을 포위하고 있습디다. 와서 저희들을 나가지 못하게 협박을 하며 바로 국정원에 데리고 갑디다, 저희들.

    ◇ 정관용> 간 곳이 정부합동신문센터인데.

    ◆ ○○○> 네.

    ◇ 정관용> 거기에 도착할 때 여기는 어떤 곳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설명을 하던가요?

    ◆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냥 없고 아무 일 없이 따라와라?

    ◆ ○○○> 네, 저희들은 그런 거 없고 그냥 가니까 어느 날에 저희들에게 가방을 하나 주고 운동복을 한 벌씩 줬습니다. 그리고 세면도구를 주고. 그리고 다른 방에 가라고 해서 거기에 올라가니까 한 13명 정도가 그 방에 있었습니다. 방에 있었는데 그때 가니까 제가 3일 있다가 배가 몹시 아팠습니다. 배가 몹시 아팠는데 제가 그 경찰관 보고 배가 아프니까 의사를 불러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경찰관이 의사를 불러왔는데 1시간 있다가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왔는데 의사가 방에 올라도 안 오고 문도 안 열고 문에 조금만 비스듬하게 해놓고 저한테 진찰도 없이 소화제를 주고 갔습니다.

    ◇ 정관용> 아하, 네.

    ◆ ○○○> 저는 그때 당시 맹장이라고 밑에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 했는데. 저 사람이 맹장인 것 같다고 그 사람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 사람들 보고 네가 어떻게 아는가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진찰 안 하고 소화제만 주고 갔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맹장이었어요? 그래서?

    ◆ ○○○> 그래서 저는 맹장이 터져서 다음 날 아침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관이 없이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있다가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까지 왔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 네. 그래서 맹장수술을 했습니다. 복막염이 됐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게 도착한지 불과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이군요?

    ◆ ○○○> 한 일주일 있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 정관용> 처음에 아팠을 때부터 제대로 진찰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 ○○○> 그렇죠. 아팠을 때 우리한테 와서 맹장이라고 해서 그 선생이 진찰만 해도 안 걸릴 겁니다.

    ◇ 정관용> 그런 아픈 사연이 또 있으시고 그러고서 조사를 또 며칠이나 받으셨어요?

    ◆ ○○○> 저는 조사를 한 20일 받았습니다.

    ◇ 정관용> 20일.

    ◆ ○○○> 네.

    ◇ 정관용> 그건 수술이 다 끝난 후에 받으셨겠네요?

    ◆ ○○○> 네. 그렇죠. 조사를 받기 전에 이걸 받고.

    ◇ 정관용> 그 조사받을 때는 혼자 독방에 계셨어요? 아니면.

    ◆ ○○○> 네. 독방이에요.

    ◇ 정관용> 독방에 하루 종일 놔두는 거예요?

    ◆ ○○○> 네.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올 때는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북에도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북에도 독방이라고 그러면 화장실이고 다 거기 있습니다. 수돗물도 다 있고. 그런데 여기는 독방이라고 그러는데 옆에 초인종 하나하고 화이트보드하고 침대밖에는 없어요. 그러고 신문하는 책상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려고 하면 옆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야 되는데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면 화장실이 급해 여러 번 누르면 복도에 서있는 경찰들이 저희들을 막 욕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자고 해도 경찰들이 초인종을 눌러야만 가는 거고. 안에서는 금방 열쇠로 열쇠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안에서는 문을 못 열고 초인종 누르면 막 욕하다 와서 문 열어줘야 화장실을 간다?

    ◆ ○○○> 그렇습니다. 우선 두 번이 이상을 누르면 저희들이 막 욕하는 거예요.

    ◇ 정관용> 그리고 조사받는 동안에 혹시 어디 맞거나 이러신 적도 있으세요?

    ◆ ○○○> 네, 저는 여기 와서 제가 임무를 받고 왔다고 제가 거기 중국에서 올 때 하도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갑자기 신분증을 하나 했어요. 중국 가짜 신분증을. 그래서 가짜 신분증을 나는 제대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가짜 신분증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임무를 받고 왔다고.

    ◇ 정관용> 임무를 받고 왔다?

    ◆ ○○○> 네.

    ◇ 정관용> 간첩이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 ○○○> 네, 그렇죠. 임무를 받고 왔다고 저를 폭행하고.

    ◇ 정관용> 어디를 어떻게 때렸어요?

    ◆ ○○○> 볼펜으로 머리를 찍고. 그리고 책상 위에 앉아서 캔병을 저한테 막 뿌리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 정관용> 책상 위에 앉아서 뭘 뿌려요?

    ◆ ○○○> 캔병, 캔.

    ◇ 정관용> 캔병.

    ◆ ○○○> 음료 캔.

    ◇ 정관용> 음료수 캔을. 그 딴 음료수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 ○○○> 따지 않은 걸로 저한테 머리에다가 공중에서 뿌렸어요.

    ◇ 정관용> 따지 않은 캔 음료를 머리에다 때린다?

    ◆ ○○○> 네.

    ◇ 정관용> 그런 게 조사 기간 내내 이어졌어요? 어땠어요?

    ◆ ○○○> 그랬어요.

    ◇ 정관용> 매일처럼?

    ◆ ○○○> 매일처럼은 아니고 한 몇 번 그렇게 됐습니다.

    ◇ 정관용> 몇 번 그런 식으로.

    ◆ ○○○>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도 그러니까 정말 죽자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 정관용> 아이고. 주로 그러면서 조사하는 것은 임무 받고 왔지 않느냐, 빨리 자백해라 이런 거였었습니까?

    ◆ ○○○> 네, 그렇죠. 그리고 A4 용지에 하루에 한 40장씩 쓰는 거예요.

    ◇ 정관용> A4 용지에.

    ◆ ○○○> 네, 한 40장씩 쓰는 거예요.

    ◇ 정관용> 뭘 써요?

    ◆ ○○○> 북한에서 뭘 했는가 그다음에 중국에서 뭘 했는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가. 몇 번 잤는가.

    ◇ 정관용> 잠깐만요.

    ◆ ○○○> 네?

    ◇ 정관용> 어떤 여자를 만나서 몇 번 잤는지를 쓰라고 해요?

    ◆ ○○○> 네.

    ◇ 정관용> 그런 건 왜 쓰라고 하죠?

    ◆ ○○○>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람 죽인 것까지 다 쓰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사람 죽인 것을 다 쓰고. 다 쓰라는 거예요.

    ◇ 정관용> 실제 북한이나 중국에서 사람을 살인하신 적이 있으세요?

    ◆ ○○○> 그런 건 없어요, 저는. 한 명도 없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막 써라 이런 겁니까?

    ◆ ○○○> 네. 그래서 다 쓰게 되면 또 다시 쓰라고 또 A4용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쓸 게 없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또 찢어버리고 또 주고 주고 그러는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20여일 조사를 받으시고. 조사가 끝난 후에 바로 그럼 내보내주던가요? 어떤가요?

    ◆ ○○○> 그러고 밤에 이 사람들이 밤에 한 6명, 7명씩 와서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짐 싸서 중국에 보내겠다고. 밤에 12시, 1시에 와서 저를 협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 정관용> 중국으로 보내 버리겠다고?

    ◆ ○○○> 네. 중국에서 무슨 임무를 받고 왔는가. 북한에서 무슨 임무를 받고 왔는가 얘기하라며 그러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폭행뿐 아니라 중국에 보내버리겠다는 협박도 했었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바로 내보내줘요? 아니면.

    ◆ ○○○>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날 내보내주는데 조사관이 마지막에 나오기 딱 전날 점심시간에 저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국군포로예요. 국군포로인데 그때 국방부까지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국방부에서 여기 세 명이 보증인으로 서야만 성사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까지 협박을 했어요. 야, 너희 아버지가 국군포로라는 말하지 마라. 그러면 너를 북한에 안 보내겠다고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 정관용> 아버지가 국군포로인데.

    ◆ ○○○>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 정관용> 국군포로라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 ○○○> 북한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북한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 정관용> 혹시 여기 조사받으면서 때리고 이런 거는 밖에 가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던가요?

    ◆ ○○○> 그런 말도 했어요. 손도장을 다 찍었어요, 우리가.

    ◇ 정관용> 손도장까지?

    ◆ ○○○> 네. 그거 말하면 너 앞으로 사생활에서 네 생활에서 침해를 받으니까 여기저기 일체 말하지 말라하고 손도장을 마지막으로 찍더라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잘 적응해서 잘 지내시죠?

    ◆ ○○○>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저는 공황장애로 지금 실제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 정관용> 후유증도 앓고 계시군요.

    ◆ ○○○> 네.

    ◇ 정관용> 네, 안타깝네요.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관련 실태보고서를 공개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 여보세요?

    ◆ 장하나>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북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 조사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장하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어디에 사시다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오게 됐는지, 혹시 간첩혐의는 없는지 조사는 필요하죠?

    ◆ 장하나>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꼭 조사를 해야 하나요?

    ◆ 장하나>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쉬운 예로 통일 직전의 독일의 예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탈동독인에 대해서 서독에 왔을 때 거기에서도 2, 3일간의 조사를 했고요. 하지만 서독으로 온 이상은 서독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들을 다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도 형사소송법상 우리가 조사받을 때는 변호인의 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감금하고 사실상 고문을 한 건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이게 정당화되겠습니까? 이분들을 다 지금 현재 한국에 탈북자가 2만 6000여명 있는데 일단은 간첩으로 간주를 하고 저러한 고문을 했다. 사실상 우리 화교남매 간첩 조작사건이 최근에 있었고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은폐한 사건이 얼마나 많을지 저도 궁금하고요.

    ◇ 정관용> 자, 장 의원님.

    ◆ 장하나> 매우 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들은 분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이탈주민 인권상황 개선 실태조사하고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하지 않았습니까?

    ◆ 장하나> 맞습니다.

    ◇ 정관용>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 대략 몇 %가 이런 것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 장하나> 독방에서 조사받는 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건 100%이고.

    ◆ 장하나> 심지어 이중에서는 400명의 사례 중에 50명은 10대 우리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80% 이상이 한 달 이상 조사를 받았고요. 또 전체의 40%는 두 달간 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앞에서 증언하신 모 선생님께서는 복막염 등등 병환이 있어서 좀 짧았지 더 긴 기간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게 이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폭행이나 이런 것을 당한 것도 비율이 나와요?

    ◆ 장하나> 폭행도 당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매우 심한 공포감들을 느꼈다라는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아까 남성에 대해서도 이런 성적으로 상당히 수치심을 주는 질문을 하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그게 더 심하거든요. 우리 탈북자 중의 70%가 여성인데요. 중국에서라든가 제3국에서 성폭행이나 성매매를 했다고 아예 간주를 해서 처음 성경험을 가진 상대가 누구냐느니, 몇 번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국정원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 정관용> 그래서 그 조사받는 도중에 공포심을 느꼈다가 대략 몇 % 정도 나옵니까?

    ◆ 장하나>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비율이 한 20% 정도, 나머지는 다 공포감을 느꼈다. 정도의 차이인데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사례도 있고요. 사태는 심각합니다. 이게 일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철저히 은폐된 것은 예외 없이, 아까 손도장 말씀 들으셨지요? 합신센터 안에서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말아라. 특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600만원 주는 그 정착지원금인데 이걸 안 주겠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뒤를 밟고 감시하겠다. 편하게 남한에서 생활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같이 중국으로 되돌려보내겠다. 여러 가지 협박을 해서 이 사실들을 꽁꽁 은폐해 왔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전화연결한 분도 두 번이나 자살시도를 했다 그러시고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자살사건 같은 것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장하나> 지금 안에서 자살사건이 몇 건인지도 제가 정말 알고 싶은 바인데. 최초로 알려진 건 2011년 7월에 30대 탈북자 한 명이 합신센터에서 자살했다. 이것을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표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수사 끝에 본인이 간첩임을 자백하고 그다음날 자살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자체를 가지고 무조건 의심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아까 말했던 간첩조작사건 같은 것들이 현재에도 진행형인 것을 보면 이것에 대한 진상도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 정관용> 아니, 그런데 그 사례 하나만 지금 알려져 있고 또 몇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통계 같은 게 아예 없습니까?

    ◆ 장하나> 네, 통계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탈북 주민들,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에 대해서는 우리 통일부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합동신문센터를 무조건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몇 분이 나와서 하나원을 통해서 남한사회에 정착하는지 그 인원수가 아예 없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간 숫자는 안다는 것 아닙니까?

    ◆ 장하나>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나오는 숫자는 통계가 없어요?

    ◆ 장하나> 통계도 없고 국정원에서 전혀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우리 모 선생님도 자살 시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모 선생님이 같이 탈북했던 분 중의 한 분은 폭행이 심해서 척추손상을 입어서 영구한 중증장애를 입으셨어요.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오히려 합의금을 주고 입을 다물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증언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강력한 폭행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장하나> 일단은 지금 이런 정부합동신문센터 저도 존재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조사하는 범위, 방식, 역할 등등의 법적 근거를 갖춰야 되는데. 현재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7조. 국정원장이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한 문장만 지금 법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신센터 전반적인 사항은 국정원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국정원 개혁과 맞물려져서 우리가 향후에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의 가족으로서 남한에 온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비인권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고문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정말 국제사회에도 부끄러운 일이고요. 우리가 민주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 개혁뿐만 아니라 이런 북한인권 실태를 북에 있는 북한인권이 아니라 제3국이나 우리 남한사회에 있는 북한탈북자 인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모든 제도들이 좀. 지금은 제도가 없다시피 한데 이제 좀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신경들을 안 쓰고 있었던 거군요. 법률적, 제도적 보완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장하나>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예 안 받을 거면 몰라도 받아들일 거라면 첫인상을 이렇게 심어주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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