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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대부업체, '장기매매. 신체포기 각서' 강요



생활경제

    막가는 대부업체, '장기매매. 신체포기 각서' 강요

    힘없는 서민들이 타깃

     

    이모씨(충주)는 현재 15.12%의 카드론을 이용 중이나 대부업체에서 싼 이자(9.1%)의 대출로 바꿔 준다고 접근하는데 속아 남편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이후 남편이 대부업체에서 39%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돼 있어 깜짝 놀랐다.

    성남에 사는 김모씨는 2007.11월 대부업체에서 540만원을 대출해 기한보다 늦게 갚았다는 이유로 지연이자 540만원을 갚고 있다.

    누구나 쉽게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대부업 전단지 광고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할 결과 대부업 이용 소비자의 1/3이 넘는 34.5%(69명)가 대부업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욕설 등 모욕행위’ 39.1%, ‘폭행·협박’ 33.3%, ‘장기매매 강요’ 14.5%, ‘성매매․성추행’ 2.9%, ‘신체포기 각서 작성 강요’ 1.5%, ‘인신구속’ 1.5% 등으로 피해정도가 심각했다.

    저소득층 대출을 유인하는 전단지 광고 업체는 거의 대부분이 불법업체였다. 대부업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45개(86.3%), 확인이 안되는 등록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11개(6.5%), 이미 폐업·취소된 등록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7개(4.2%)로 나타났다.

    97%의 전단지 광고가 미등록업체에 의한 불법광고로 밝혀진 것이다.

    대부업 광고 시 의무표시 사항인 대부업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은 97.6%(164개), 연체이자율은 96.4%(162개), 영업소의 주소는 95.2%(160개)가 대부업법상 의무표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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