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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우병 촛불집회 국가피해, 증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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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광우병 촛불집회 국가피해, 증거가 없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피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1일 정부가 "경찰 측 피해를 배상하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인사 등 1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를 입힌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 회원이거나 단체의 지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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