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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정 분쟁' 디딤·봄엔터, 언론접근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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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여정 분쟁' 디딤·봄엔터, 언론접근 금지 조치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인 배우 조여정 (자료사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최근 불거진 배우 조여정의 계약 분쟁과 관련, 디딤531과 봄엔터테인먼트에 언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연매협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하여 불거진 배우 조여정의 계약 분쟁과 관련한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상벌위)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조여정의 분쟁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 10월 초 소속사 측인 디딤531로부터 봄엔터의 계약만료 상당 기간 전 사전접촉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례를 무시한 행태에 대한 상벌위 징계 요청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벌위는 안건을 상정시킨 후 디딤531과 봄엔터의 관계자를 불러 1차적으로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진술을 토대로 1차 심의도 함께 진행했다"며 "그러나 공정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던 중 양사는 자신들만의 입장을 표명하는 무분별한 보도자료 배포 및 입장 표명으로 분쟁의 본질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매협은 "상벌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봄엔터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고, 봄엔터는 상벌위의 중립성을 왜곡한 부분과 소속위원의 이름을 거론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전해왔으며 상벌위의 조정결과에 대하여 회원사로서 겸허히 따르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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