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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조총련 본부 매각허가 결정 연기"



통일/북한

    日 법원 "조총련 본부 매각허가 결정 연기"

    낙찰한 몽골 회사에 대한 실태 규명 위한 듯"

     

    몽골계 회사에 낙찰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이 이례적으로 연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도쿄 지방법원은 22일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5천만 달러에 낙찰한 몽골계 회사 '아바르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실시한 개찰에서 일본 돈 50억1천만엔(약 5천만 달러)에 응찰한 '아바르'회사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여 22일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도쿄 지방법원은 매각 허가 결정일인 22일 결정을 연기하는 이유를 일체 밝히지 않은 채 추후 결정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RELNEWS:left}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통상의 경매에서는 확실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매각 결정이 연기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도쿄 지방법원이 몽골계 회사 '아바르'에 대한 실태를 자세히 규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일본 언론은 "'아바르'가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면서 북한과 조총련 조직이 중앙본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실체가 없는 몽골계 회사를 이용해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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