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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엽기살인' 심모씨, 시신에 성폭행까지...
CBS노컷뉴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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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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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용인 엽기살인사건'의 피의자 심모(19)씨가 범행 뒤 시신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일 심씨를 기소하면서 기존 죄목에 사체 오욕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심씨는 피해자 A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부검 등을 거쳐 심씨가 A양을 살해한 뒤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살인·사체유기 등 기존 죄목에 사체오욕죄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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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심씨가 짧게나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성격이 엽기적이라는 이유로 심씨의 정신감정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심씨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지난달 초까지 한달동안 정신감정을 받았다.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심씨 변호인의 비공개 재판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심씨는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7)양을 목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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