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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통한 통신요금체납자 25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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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장 광고 통한 통신요금체납자 257만명"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감시 강화해야"

    (자료사진)

     

    이동통신 요금을 내지못해 채권추심업체에 등록된 인원이 2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대리점의 허위, 과장광고나 텔레마케팅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민주당)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가운데 91.1%가 최근 6개월 이내에 길거리에 있는 이동전화 판매점의 허위 광고 선전문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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