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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농가 67% 1번과 상품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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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감귤농가 67% 1번과 상품화 찬성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조사...비상품단속 효과 의문

    27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주관한 '감귤품질기준 재설정 및 상품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현재 비상품인 감귤 1번과를 상품으로 출하하는 것에 대해 제주 감귤농가 67%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 의뢰로 내년 5월까지 노지감귤 국내수요 및 품질기준 재설정 용역을 맞고 있는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실시한 결과라 주목된다.

    27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주관한 '감귤품질기준 재설정 및 상품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지난 5월 1일부터 약 30일 동안 제주지역 감귤생산농가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6.4%는 1번과의 상품화에 대해 매우 찬성의사를 밝혔고, 찬성한다는 응답도 40.2%로 66.6%가 찬성의사를 보였다.

    반대는 매우 반대 4.9%, 반대 19.1%로 상당수 감귤농가들이 1번과의 출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감귤농가들은 비상품인 1번과 출하에 대한 단속이 결국 효과가 없다는 응답을 보였다.

    농가들은 1번과의 불법 유통량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 농가의 35.7%는 20% 이하는 불법 유통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고, 28.7%는 20~40%가 유통된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60%이상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보는 농가도 24.6%로 조사됐다.

    결국 상당수 감귤농가들은 1번과의 불법 유통을 인식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당국의 단속에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번과 출하를 허용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는 농가의 26.5%가 소비자의 선호를 꼽았고, 이어서 농가소득 증대(22.5%), 높은 상품성(22.5%), 규제실효성 없음(20.5%)이라고 답했다.

    특히 1번과 감귤을 출하할 경우 농가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58%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13.8%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감귤 전체수입도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52.5%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18.4% 보다 많았다.

    27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와 함께 응답 농가의 47.5%는 1번과 출하를 허용할 경우 시행방법으로 제주도 감귤조례 및 유통명령조절제도 개정을 꼽았고, 27.4%의 응답자는 품질기준 재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비상품 감귤인 1번과를 상품으로 출하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런 접근을 주문했다.

    노지감귤 전체수입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1번과 출하에 따른 수익보다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2011년도 노지감귤 생산량을 기준으로 0~1번과 생산량을 약 4만 톤으로 예상할 경우 이 물량이 시장으로 출하되는 경우, 노지감귤 가격은 약 9.8%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노지감귤 전체 수익 변화는 8번과 수준의 가격을 받는 다고 가정할 경우 0~1번과 출하로 인한 5.6% 수익이 발생하지만 가격 하락으로 13.7% 손실이 발생하고 전체 수익이 8.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번과 수준의 가격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가격 하락으로 인한 13.7% 손실이 발생하여 4.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대책 없이 1번과를 추가적으로 시장에 유통하면 노지감귤 전체 가격이 하락해 1번과 출하로 인한 농가소득 증가분보다 노지감귤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노지감귤의 가격 하락은 만감류 수익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시뮬레이션은 감귤 1번과가 현재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번과가 음성적으로 유통된다면 출하 허용에 따른 가격 하락 효과는 거의 없을 수 있다고 연구원측은 설명했다.

    특히 연구원은 1번과 유통허용에 대한 논의보다 출하 허용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줘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중장기 정책으로 강제적인 물량규제보다는 농협, 선과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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