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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바람난다"…기도값 6억 받아챙긴 무속인 구속



사건/사고

    "남편 바람난다"…기도값 6억 받아챙긴 무속인 구속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것 없다"고 큰소리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점집을 찾은 여성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기도 값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무속인 정모(48·여)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안산에 점집을 차려놓고 점을 보러 온 여성들에게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며 11명으로부터 기도 값 명목으로 200만원에서 많게는 2억6천만원까지 모두 6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주로 '아이를 갖게 해 주겠다', '남편이 바람난다', '가족이 교통사고로 죽는다'는 등의 말로 불안을 조장하고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12월 무속인 생활을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올 1월과 4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RELNEWS:right}

    정씨는 그러나 "기도 값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빌려준 돈을 받은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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