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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법조

    檢,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4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장석효(56)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사장은 2011년 6월 도공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4대강 사업 공사에 참여했던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와 설계업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사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장 사장은 지난 3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장 사장이 금품을 받는 대가로 공사 수주와 편의 제공과 관련해 청탁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임할때 행정 2부시장을 맡았고,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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