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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억 피부샵 관련 활동도 대북심리전?”



정치 일반

    “국정원, 1억 피부샵 관련 활동도 대북심리전?”

    민주당 박범계 의원

     


    - 국정원 사건, 검찰이 세게 나가지 못하면 특검 할 수 밖에
    - 대선 전 댓글 수사결과 발표, 분석관의 서명도 없는 내용
    - 국정원 직원의 댓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무시무시하고 선정적인 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2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민주당 의원


    ◇ 정관용> 이석기 의원 수사 문제 때문에 사실 국정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의혹문제, 공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오늘 법원에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좀 들어볼까요.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여보세요?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원세훈 전 원장 공판에 오늘 바로 이 댓글작업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국정원 심리전단장이죠?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분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했더라고요.

    ◆ 박범계> 네, 그렇죠.

    ◇ 정관용>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 박범계> 일부 지금 원세훈 원장이 사이버 활동을 지시한 것은 일부 인정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 상승이 되었으니까 그 홍보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

    ◇ 정관용> 우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 박범계> 네. 이런 얘기들이고 그러나 선거개입에 관한 지시는 아니라고 이렇게 딱 잡아떼는 그런 증언도 있습니다.

    ◇ 정관용> 일반적으로 이게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등등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까?

    ◆ 박범계> 그런 취지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기소유예 상태고 저희들 재정신청을 법원을 해 놨기 때문이 상당히 위축된, 제한된 증언인데. 심지어 검찰에서 인정한 사실조차도 부인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증언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세훈 원장이 하도 지시, 강조 말씀을 하도 여러 번 수차례 해서 그런 것이 직원들에게 아주 중첩이 돼서 각인이 됐다라는 취지의 그러한 내용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국가신용등급 올라갔으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널리 알려라. 이런 얘기를 원세훈 전 원장이 지시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국가신용등급을 올라간 것을 비판하고 하는 북한의 공작이 있었느냐 혹시 이런 질문들은 없었답니까?

    ◆ 박범계>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11년 10월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 박범계> 네.

    ◇ 정관용> 그때 당시 새누리당 쪽의 나경원 후보가 1억원 피부과 논란에 휩쓸려서 낙선하게 됐는데. 그 뒤에 바로 국정원의 심리전단 팀이 SNS 활동 별도로 뭘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나경원 후보가 원래 여성 표에서도 한 10% 이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7%졌다. 그런데 이 진 이유가 1억 피부샵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혹세무민의 결과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맞추니까. 나경원 후보의 1억 피부샵 문제가 거짓인 것처럼 그러한 내용의 SNS 활동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SNS 활동을 별로 안 했었는데 이 이후에 적극적으로 했다.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 박범계> 그렇지 않고요.

    ◇ 정관용> 원래부터 쭉 해 왔는데.

    ◆ 박범계> 원래 쭉 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이것이 검찰이 얘기하는 검찰이 주장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냐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결국은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한 정당과 후보를 도와주고 반대의 정당과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거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증거로 오늘 나온 얘기들입니다.

    ◇ 정관용> 검찰 쪽에서?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민병준 전 심리전단장이 이것 대북심리전 대응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 박범계> 대체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사이버상의 지시는 있다는 것을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이것은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다라고 자기 판단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맞지 않죠. 본인이 했던 말조차도 다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 정관용> 이런 증인심문의 결과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이겠군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 쪽에서는 원세훈 전 원장의 검찰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보겠다 하다가 검찰수사 끝나고 국정조사가 지금 유야무야 되고 나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그동안 해 오셨지 않습니까?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전히 특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가요?

    ◆ 박범계> 기본적으로는 오늘 민병준 심리전단장의 증언태도에서 보듯이 원래 이 직접적으로 김 모 여직원을 지휘해서 SNS 활동의 사실상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인물들이 원장을 기소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폐해가 그대로 지금 법정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기소를 같이 했더라면 본인에게 죄에 문제가 있고 그 공소유지를 검찰이 세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영부영 증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폐해가 있고. 또 여죄 수사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특종 보도한다거나 또 신문에서 특종 보도한 거를 보면, 수백만 건의 동시 RT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심리전단에 지금 밝혀진 김 모 여직원의 팀은 1개의 파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12개 파트가 있었다라는 이런 사실들이 있거든요. 이런 여죄 수사를 검찰이 세게 해야지 그나마 원세훈, 김용판 기소된 것에 대한 유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여죄 수사를 좀 철저히 하라는 차원에서도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이건 특검으로 가서 나머지를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지금 검찰이 그 여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의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 검찰 발 뉴스로 하나하나 특종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보도된 거에 보면 댓글 논객으로 아이디를 좌익효수라고 쓰는 그 사용자가 있는데.

    ◆ 박범계>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밝혀졌죠.

    ◇ 정관용>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밝혀졌다면서요. 이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쓴 사람들이 어떤 글들을 올렸던 사람이죠?

    ◆ 박범계> 제 입으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무시무시한 그리고 선정적인 글인데요. 주로 특정 지역, 전라도 지역에 대한 ‘확 밀어버려야 된다든지. 또 죽여 버려야 된다든지.’ 또 배우 문근영은 뭔 잘못이 있습니까? 배우 김여진의 비하 내용은 차마 제 입으로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것을 특정한 어떤 빨갱이로 연결을 한다든지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런 것들을 계속 수사하면서 이게 국가정보원 직원이다. 그런데 댓글 내용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자꾸 밝혀내고 입증하려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대북심리전이냐. 아마 이것에 대한 증거로 잡으려고 하는 거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 새롭게 밝혀진 게 경찰의 축소은폐의 수사 부분인데요. 수서경찰서의 수사팀 관계자들이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왜 지난해 12월 16일 밤에 발표가 됐잖아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작 수서경찰서 수사팀에서 서울청에다가 분석보고서를 요청해서 분석보고서를 받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정작 12월 16일 보도 자료가 다 뿌려진 후에야 그 분석 보고서를 받았다면서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무슨 얘기인 겁니까? 그러면.

    ◆ 박범계> 결국은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이 서울경찰정창 김용판 등에 의해서 떠밀려서, 하기 싫은 허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빈껍데기를 가지고 댓글이 없다라고 허위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 정관용> 분석보고서를 보지도 않은 상태로?

    ◆ 박범계> 그렇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왔던 서울청 분석보고서에는 그 분석관의 서명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용도 엉터리고요. 제대로 된 내용의 분석보고서는 12월 18일에서 19일 투표 당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에나 도착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속속 법정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러니까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부분에 대한 공판도 진행 중이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원세훈 전원장의 선거개입도 진행 중이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최근에 이석기 의원 수사 이런 게 막 터지면서 별로 공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지 안 알려지고. 이런 상황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겠어요.

    ◆ 박범계> 언론이 저는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민주당의 의원들은 돌아가면서 지금 법정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관심을 안 갖고 있을 뿐이죠.

    ◇ 정관용> 그나저나 이런 거를 거쳐서 국정원 개혁방향을 만들어 내는 게 마지막이 되어야 할 텐데. 국회 내에서 국정원 개혁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활발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 박범계> 글쎄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국조특위 위원들의 태도와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국선변호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게 무슨 죄냐,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 TF나 무슨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전혀 난망한 일이고요. 더군다나 남재준 원장이 지금 셀프 국정원 개혁,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의 현재까지의 태도로 봐서는 국회 차원 특위 구성 등등 어렵다고 보신다?

    ◆ 박범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결국 지도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로군요.

    ◆ 박범계> 대통령께서 일단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범계> 한 가지만 더 조금 말씀 좀 드릴까요? 제가 조금 전에 장윤선 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석기 의원 관련해서 프락지냐 제보자냐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보도를 아마 인용을 하신 것 같은데.

    ◇ 정관용> 그렇습니다.

    ◆ 박범계>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 10월 14일 대법원 2010도9016 판결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을 대신해서 상대방과 전화통화하면서 녹음한 것 일체를 수사기관에 갖다 준 경우 그 증거능력은 일체가 부정됩니다. 바로 2010도 9061 판결을 국정원 수사요원들이 참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돼서 검사 중심의 수사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대신해서 그 회합에 참석해 녹음했다 하더라도 그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 박범계>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전화 통화를 한 사례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전화통화는 개인 간의 통화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이건 공개된 장소에서의 강연이니까 괜찮다. 이런 해석은 없나요?

    ◆ 박범계>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 간의 통화뿐만 아니라 녹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화 내용들 또는 강연 내용들 그것이 제한적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들을 수 있는 증거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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