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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려서" 원무과장이 병원 직원들과 짜고 보험사기



사건/사고

    "월급 밀려서" 원무과장이 병원 직원들과 짜고 보험사기

    고의·허위 교통사고 접수 뒤 진료비 내역서 위조

     

    거짓으로 교통사고를 꾸며내거나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진료비 내역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병원 원무과장과 직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원무과장 강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무과 직원 임모(33)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운전자와 보행자로 역할을 나눈 뒤 거짓으로 교통사고를 지어내거나, 진로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치료비 등을 타내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 10월부터 약 2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3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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