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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 민주당 內 대선불복, 승복세력 공존"



정치 일반

    경대수 " 민주당 內 대선불복, 승복세력 공존"

    국정조사 진상규명 의지 있다면 기한 연장 가능성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1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로 티격태격하던 여야가 이제는 강대강으로 정말 초대치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 쪽의 이야기 들어보고요. 잠시 후 7시, 2부에서는 민주당의 이야기 차례로 듣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죠. 경대수 의원 전화해 연결합니다. 경대수 의원 안녕하세요.

    ◆ 경대수>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경대수 의원입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 상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또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채택은 합의를 했죠?

    ◆ 경대수> 네, 거기까지는 이제 합의가 된 상태라고 봐야죠.

    ◇ 정관용> 그다음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 새누리당이 그거 뭐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이건 합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경대수> 그것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무조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증인으로 출석을 거부하면, 참석하지 아니하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물론 국정조사에 이번 국정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신문에 응한, 조사에 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한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당한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을 미리 합의를 해 달라. 그런데 그 절차상으로 또 우리 특위 위원들의 의결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거기까지는 합의해 줄 수가 없다, 법을 가장 존중해야 하는 국회가 법에 위반됐을 것 같은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오후 보도에는 새누리당이 동행명령장 이거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다시 여쭤본 건데. 그게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까?

    ◆ 경대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협상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제 우리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가 양 증인의 출석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동행명령장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면 합의내용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그와 같은 문구를 넣자고 이렇게 수정제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사의 얘기가.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겠다,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 정관용> 그걸 가지고 마지막 협상이 아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 경대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경대수 의원. 아주 현실적으로 볼 때 말이죠.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한테 증인으로 나와라라고 요구하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 경대수> 그것은 본인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범위가 4대 의혹 아닙니까? 말하자면 국정원이 사이버 심리전단을 조직했는데. 그것이 대북활동이 아니라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댓글활동을 했느냐 여부. 두번째는 그것을 수사하는 경찰의 수사가 축소, 은폐됐느냐 여부. 또 세번째는 국정원의 사이버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아지트라고 주장하면서 여직원 주거지인 오피스텔에 수십 명이 가서.

    ◇ 정관용> 이른바 감금.

    ◆ 경대수> 40시간 가까이 TV로 전국에 생중계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현관을 차단한 게 여직원의 인권을 만약에 말하자면 감금이냐 아니냐. 또 하나는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 조직을 비롯한 이와 같은 비밀을 전현직 직원이 누설했는데 거기에 민주당 주요 당직자를 포함한 정치세력이 대선 후에 대가를 제공을 약속하고 한 게 아니냐. 이것이 같이 뭉쳐져서 다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현직 국정원장이나 전직 경찰청장이 당당하게 밝힐 내용이 있다고 하면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 있고. 또 이게 자기들이 지금 재판 중이니까 이것이 미리 밝히면 재판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건 미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반드시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와서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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