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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불법 차량 확산 우려



경제정책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불법 차량 확산 우려

    자동차 튜닝 열풍이 교통안전 위협할 수 있다

     

    최근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과 난폭 운전 등이 늘면서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튜닝 차량 적발 건수는 모두 4천918건으로 지난 2011년 4천929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지난 2010년 6천285건에 비해선 22% 감소했다.

    이는 최근 일부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자동차 소음기 불법 변경과 등화, 조향장치 개조 등 불법 튜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정부의 단속이 느슨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토부는 지난 5월 1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보고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실행계획으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 수준이지만 튜닝시장 규모는 연간 5천억원으로 미국 35조원, 독일 23조원, 일본 14조원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작다고 설명했다.

    ◈ 튜닝 규제...가능하면 풀어준다

    국토부는 자동차 7개 구조 가운데 현재 길이, 너비, 높이와 총중량 등 2개 구조에 대해서만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최소 회전반경과 최대 안전경사각도 등 5개 구조는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 21개 장치 가운데 주행장치와 제동장치, 연료장치등 13개 장치에 대해선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보장치와 조종장치 등 8개 장치는 승인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승인 장치 가운데도 연료절감 장치와 방향등 장치, 핸들커버 탈부착 등 경미한 사항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승인이 필요한 구조나 장치에 대해서도 승인 없이 튜닝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높이 관련 구조인 화물차 바람막이와 포장탑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며, 번호판에도 등화 장치를 달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튜닝 개념을 명확히 반영해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국토부는 튜닝 규제 완화에 따른 튜닝 부품의 품질과 성능 관리를 위해 부품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안전과 대기 환경에 영향이 큰 부품은 엄격한 안전관리를 위해 리콜이 가능하도록 '부품 자기인증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증품목이 브레이크호스와 등화장치, 좌석안전띠,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에서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40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튜닝규제 완화...불법 구조변경 확산 우려


    국토부가 이처럼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자동차 정비업소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튜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지만, 자칫 규제 완화가 불법 구조 변경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지금도 제도적 장치 미비로 불법 구조. 장치 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이 미흡한 상태에서 섣불리 튜닝 규제를 풀어줄 경우 교통안전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이 불법 구조. 장치 변경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매년 2월과 5월 단 두차례 실시하고 있어 단속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 튜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법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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