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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NLL조작? 국정조사하면 될 일”



정치 일반

    김태흠 “NLL조작? 국정조사하면 될 일”

    -남북정상대화록, 검찰도 공공기록물로 인정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보관소에 보관된 문서가 대통령기록물
    -대화록 전체를 보면 NLL포기에 방점 찍혀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25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전격 공개됐죠. 이것의 공개가 위법이냐 아니냐.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합니다. 그런가하면 지금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해서는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또 조사범위 등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민주당 원내대변인 각각 연결해서 양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입니다. 김태흠 의원 안녕하세요.

    ◆ 김태흠>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 정상회담 대화록 얘기가 사실 지난해에 논란이 됐다가 묻혔던 사건인데.

    ◆ 김태흠> 네.

    ◇ 정관용>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갑자기 열람신청하고 열람하면서 새롭게 쟁점이 된 거거든요.

    ◆ 김태흠> 안 그렇죠.

    ◇ 정관용> 아닌가요?

    ◆ 김태흠>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법사위원회 박영선 위원장께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짜고 친 시나리오다, NLL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이후에 서상기 위원장이 나간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전격적으로 100페이지가 넘는 전문까지 다 공개가 된 상태인데. 우선 국정원이 그렇게 이걸 일반기록물로 공개해서 분류한 거 위법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태흠> 저는 위법이다, 아니다 이 부분은 국정원에서 밝힌 대로라면 위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국정원도 자기 자신들의 내부의 법조인들도 있고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나온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이게 공공기록물로 지난 2월에 민주당에서 고소고발한 정문헌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철우 의원을 검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수사를 할 때에 이 부분은 대통령기록물이라기보다도 공공기록물로써 그때 이미 공공기록물로 판명이 난 거죠.

    ◇ 정관용> 검찰의 의견이죠. 그것은?

    ◆ 김태흠> 그렇죠. 검찰의 의견을 들어야지. 아니, 사법부의 얘기를 들어야죠. 누구한테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 정관용>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서 법원이 판결을 해야 되는 거고.

    ◆ 김태흠> 아니, 내용은 몰라도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 부분을 할 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물관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상회담 특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같은 것이 가장 전형적인 대통령기록물이지 이걸 어떻게 공공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흠> 지금 공공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과 내용이 똑같아도 대통령기록물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 내용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고요. 국정원에 보관한 그런 부분들은 공공기록물로 보고 그 부분은 비밀 1급이냐, 2급이냐 국정원에서의 그런 소위 규정에 의해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으신다?

    ◆ 김태흠> 네. 내용이 같아도 대통령기록물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위치에 따라서 기록물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죠?

    ◆ 김태흠> 네, 그렇죠.

    ◇ 정관용>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화록이 다 공개가 됐는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좀 엇갈리던데. 우리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 김태흠> 네.

    ◇ 정관용> 우리 김태흠 의원도 읽어보시니까 NLL을 포기하는 발언이었다고 보이세요?

    ◆ 김태흠>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국군통수권자가 나라의 영토를 지켜야 하는 군통수권자가 어떻게 보면 NLL을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됐다. 그다음에 명백한 영토선인 NLL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전환하자. 이런 내용들,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에 북한이 NLL에 대해 인정 못하는 발언들을 계속했고 그게 문제화됐던 그런 NLL에 대해서 군통수권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건 적절치 못한 얘기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대화록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내용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게 민주당 쪽의 주장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흠> 아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작이니 아니면 의혹이니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NLL을 지키다 순국한 아들을 둔 유가족들 가슴에 못 박는 일 아닙니까? 국가의 통수권자이고 원수인 사람이.

    ◇ 정관용> 그러니까 서해평화협력지대라고 하는 10.4공동선언의 합의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 김태흠> 네.

    ◇ 정관용> 그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동의 안 하십니까?

    ◆ 김태흠> 아니, NLL을 어떻게 서해평화협력지대로 전환하자 이런 부분들이 NLL이 분명한 명백한 영토선인데 저쪽에서 지금 NLL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독도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서 독도 문제, 독도 지역 부분을 일본하고 공동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독도 포기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NLL에 대해서 옛날 남북기본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 이런 발언이 분명히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 김태흠> 합의연장선상이 정전할 때에 이미. 우리가 정전할 때에 평양 앞바다에 있는 섬 두 개를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휴전하면서 그 두 섬에서는 군 철수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이 지역을 선으로 해서 정한 거지 그때 우리와 미국이 단독으로 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저쪽 억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 정관용>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전협정 당시가 아니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있지 않습니까?

    ◆ 김태흠> 네.

    ◇ 정관용> 그 기본합의서에 보면 해상분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NLL을 존중하자 그 존중하는 선 위에서 앞으로 협의하자,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반복한 거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 김태흠> 예를 들어서 지금 NLL에서 한두 마디 한 게 아니고 여섯, 일곱 마디 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말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를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전체를 파악했을 때 방점이 서해평화협력지대에 찍힙니까? NLL포기에 찍힙니까?

    ◆ 김태흠> NLL 포기에 찍히는 거죠. NLL을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됐다. 그다음에 그쪽 입장 이해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는 각자의 자유니까요.

    ◆ 김태흠> 그런데 사회를 보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쪽 주장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죠. 사회를 보시면서.

    ◇ 정관용> 조금 있다가 민주당 의원 할 때는 제가 새누리당의 입장이 돼서 질문 할 거예요.

    ◆ 김태흠>네.

    ◇ 정관용> 그리고 국정조사에 합의했는데 조사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태흠> 국정조사는 사실은 지금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요. 첫째 네 가지 사건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국정원의 조직원이 내부고발을 했다든가 아니면 양심선언을 한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민주당의 교사에 의해서 국정원의 전현직 간부들이 뭔가 사전에 개입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속에서 그 여직원의 미행과 그다음에 감금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 사건이 터져 나왔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김태흠> 그래서 사건을 조사하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 또 이번에 검찰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습니다.

    ◆ 김태흠> 그래서 선거개입유무가 있냐, 없냐 이 부분 아니에요? 이 네 가지를 다 조사를 해야죠.

    ◇ 정관용> 민주당의 관련성, 그렇죠? 그리고 여직원 미행 감금.

    ◆ 김태흠> 그다음에 인권유린 문제. 그다음에 선거개입을 했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경찰에서 은폐축소를 시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 정관용> 그 네 가지다?

    ◆ 김태흠> 네.

    ◇ 정관용> 지금 또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조율하는 과정에 경찰이 처음에 대통령 TV토론이 있을 때 서둘러서 이게 왜 수사 결과를 축소 조작한 부분도 이번에 공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 김태흠> 네.

    ◇ 정관용> 그 대목에 새누리당과의 커넥션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조사하자고 할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은폐 축소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요구하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

    ◆ 김태흠> 그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NLL문제에서 은폐한다, 조작이다, 이런 의혹들을 내걸면 그럴 필요 없이 국정조사를 하든지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3분의 2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열람을 하든지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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