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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서 자위행위 교사에 징역 10개월



법조

    복도서 자위행위 교사에 징역 10개월

    "좋아하는 여학생과 성관계 갖고 싶었다" 진술한 점 등 고려

     

    학생과 교사를 때리고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상해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이모(5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학생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위행위의 동기로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싶어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지만 상당기간 여러 곳에서 기간제 교사 등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사건 당시 사물변식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NEWS:right}

    앞서 이 씨는 지난 4월 17일 학생들에게 자율 학습을 하라고 했다가 한 학생이 이어폰을 착용한 채 불량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남학생의 2명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도에서 남녀 학생 60여 명 앞에서 바지를 내린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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