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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국세청, 노무현 뒤지듯 전두환 뒤져라''''



정치 일반

    최재성 ''''국세청, 노무현 뒤지듯 전두환 뒤져라''''

    최재성 민주당 의원

     

    - 장남 500억, 차남 500억, 삼남 1200억.. 이 재산 어디서 나왔겠나
    - 전두환 장학생이 검찰에 있다는 말도 많이 돌았다
    - 국세청이 자녀들 재산 조사해서 혐의 있으면 검찰에 이첩하면 된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5월 27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재성 민주당 의원

    ◇ 정관용>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이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네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정말 추징금 환수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인지. 이 법안을 낸 최재성 의원, 전화로 직접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 의원 안녕하세요?

    ◆ 최재성> 안녕하세요?

    ◇ 정관용>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이라는 게 원래 있었군요?

    ◆ 최재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뭐를 어떻게 바꾸자고 내신 거예요?

    ◆ 최재성> 우선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을 지낸 사람이 어떤 범죄에 의해서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 그것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안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하고 근원적인 법률적 해법을 내놔서 특히 전두환 씨처럼 추징을 당하고도 호화생활을 하고 사실상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정황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 못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입니다. 이런 법을 통해서 국가의 상식을 바로 세우고.

    ◇ 정관용>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요. 지금 기존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을 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에 의해서 추징해 왔던 거죠?

    ◆ 최재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조항, 어떤 조항을 어떻게 더 강력하게 바꾸자는 겁니까?

    ◆ 최재성> 우선 첫번째로는 추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3년 후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강제조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2010년도에 전두환 씨가 300만원을 납부를 해서 또 3년이 연장이 됐거든요. 그게 올 10월이 또 만료가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최재성>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1원이라도 납부를 하게 되면 또 연장을 해 주는 것이 맹점이 있어서요. 확정 후에 3년 안에 납부를 못하면 강제 절차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했고요. 두번째로 보통 불법적으로 취득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보통은 편법 내지는 불법적으로 몰래 증여가 되거나 양도가 되거나 차명관리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최재성> 그래서 비록 지금 소유주가 전두환 씨의 아들이나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전두환 씨가 이것을 불법적으로 조성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편법취득을 했다면 그 전두환 씨 아들이나 친인척에게도 추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을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강제노역이나 감치명령 등을 할 수 있게 해서 실질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강제노역이나 감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납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 조치를 담은 것입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징을 못하고 있는 거죠?

    ◆ 최재성> 제가 알기로는 29만원.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자녀나 친인척들의 재산은 수천억 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혹시 최 의원 좀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 최재성> 우선 그냥 외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만 해도요. 장남의 경우에는 테마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500억 상당이 지금 나가는 재산이고요. 또 차남의 경우에도 우리가 잘 아는 출판사 있지 않습니까? 그 출판사하고 또 사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장, 차남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500억원 대가 나가고 있고요. 삼남의 경우에도 이런저런 재산을 다 모으면 1200억이 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또 딸의 경우에도 재산이 있는 거고. 특히 처가 쪽으로도 은닉재산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실질 관리인을 처남으로 지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BestNocut_R]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장남, 차남, 삼남, 처가 쪽의 재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부터 갔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 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입증할 방법이 있습니까?

    ◆ 최재성> 그렇습니다. 우선은요. 지난번에 2008년도죠,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장남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를 했다가 전두환 씨의 자금이 장남에게 불법증여된 것을 포착을 검찰이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73억 몇 천 만원 그거 말이죠?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낸 법률이 통과가 되면 기한연장이 이제 안 되고 바로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종 조사를 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조사과정에서 불법적, 편법적, 탈법적 행위들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요. 특히 장남, 차남, 삼남 이 전두환 씨의 자녀들이 이렇게 큰 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과거의 흔적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면 이것은 사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디서 재산을 형성해서 그런 500억, 1000억 되는 그런 재산을 만들었는지를 그 장남, 차남 등등이 입증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형성의 과정, 출처, 증여과정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것을 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방치한, 수사당국에서 그런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조사하면 이것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법률적 뒷받침을 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추징이 다 안 되면 안 된 액수만큼 강제노역이나 감치를 하도록까지도 한다, 이 말씀이신데.

    ◆ 최재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법이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적용도 가능한 겁니까? 통과된 이후에 발생한 범죄만 그렇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 최재성> 그렇지 않은 것이 추징금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새로운 신법에 의해서 추징금을 납부 완료한 추징금보다 더 많이 냈어야 된다, 이런 신법이 있다면 그러면 소급적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연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징금을 미납한 이 진행형 형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한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정관용> 적용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급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행위가 완료된 게 아니거든요. 전두환 씨의 범죄행위로 인한 추징금 징수행위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행형 과정에 새롭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은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신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 정관용>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안 내고 버티면서 3년씩, 3년씩 연장해 온 게 참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된 일인데. 이런 법률 개정안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입니까?

    ◆ 최재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법률에 의하지 않고도 그것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굳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예를 들지는 않더라도 또 무수한 정치적 사건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까지 샅샅이 뒤지는 국세청인데요. 사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금을 안 내더라, 이런 단서 하나 가지고도 세무조사를 나가는 것이 국세청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최재성> 그런데 자녀에 대한 전두환 씨의 증여, 또 그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이것은 세무 조사를 해도 충분한 정황근거가 되는 데 뺐거든요. 그리고 국세청이 조사해서 혐의들이 있으면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검찰에 이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도 추징금에 대한 징수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 특히 2004년도에 73억의 비자금이 불법적으로 장남에게 양도된 것을 포착하고도.

    ◇ 정관용> 안 했다는 거죠?

    ◆ 최재성> 이것을 사행위취소소송이라는 법률적 행위를 통해서 전두환 씨 거로 다시 돌려놓고 추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행위를 발견하고도 안 한 것입니다.

    ◇ 정관용> 글쎄, 그 당시가 노무현 정부 때인데 왜 안 했을까요?

    ◆ 최재성> 노무현 정부 때 검찰을 직접 통제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항간에는 무슨 전두환 장학생들이 검찰 내에 있다, 수사당국에 있다, 이런 말도 그때 많이 돌았던 건데요. 상식적으로 이 행위는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잘못된 흔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 법률로도 국세청이나 검찰이 의지만 갖고 뛰었다면 가능했는데 안 하니까 이제 법을 아예 더 세게 만들자, 이 말씀이시네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통과될까요, 이거?

    ◆ 최재성>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도 이렇게 2004년도에 참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던 검찰도 지금 팔을 걷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그런 의지에 법률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요. 또 집권여당도 사실은 이 문제만큼은 이제 더 이상 회피하거나 덮거나 이런 의혹을 스스로 자초할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6월 국회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6월 국회, 정말 통과될지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한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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