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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 택배기사 ''무더기 보복''.. "회사에서 나가!"



생활경제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무더기 보복''.. "회사에서 나가!"

    ''수퍼갑'' CJ의 결정은 ''거스를 수없는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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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그룹이 대한통운과 CJ GLS를 통합하면서 택배수수료를 멋대로 내리고 택배물건의 소재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의 폐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택배기사들이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택배기사들이 택배차량에 ''택배기사 다 죽이는 CJ''란 현수막을 내걸고 항의하자 CJ측은 택배기사들을 전원 내쫓은 것으로 CBS취재 결과 확인됐다.

    ▶CJ, 항의한 택배기사에 보복조치

    2013년 5월 4일 오전 11시쯤 CJ대한통운 인천 부평지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택배차량에다 ''택배기사 다 죽이는 CJ - 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적힌 플랭카드를 부착했다. CJ그룹이 대한통운과 CJ GLS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을 철저히 무시한데 대한 항의표시였다.

    "차량에 걸린 플랭카드를 본 CJ대한통운 경영진은 택배 차량에 실린 짐을 모두 내리게 하고 택배기사들을 내쫓았다"고 택배기사 조 모씨는 14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증언했다.

    부평지점 소속 120여대의 택배 차량 가운데 60여대 가량이 대한통운 소속이었으니 잘린 사람은 60여명이었다. 항의에 대한 보복은 분개한 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이 떨쳐 일어나는 기폭제가 됐다.

    택배기사를 철저히 무시한 CJ의 일방적인 회사통합 조치에 항의하는 택배기사들의 싸움이 5월 4일부터 시작돼 전국으로 번져 나갔다.

    ▶''수퍼갑''의 결정은 ''거스를 수없는 法''

    택배기사들의 주장 처럼 CJ대한통운은 정말 멋대로 택배수수료를 깎았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짓 없는 사실이다. 부평지점 소속 택배기사 조모씨는 "CJ대한통운이 물품 배송수수료를 10%가량 깎는다는 내용을 지난 3월말 통보하면서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운임이 2,500원인 박스 한 개를 배달했다고 가정할 때, 택배기사는 880~950원, 집하기사는 300원 안팎의 수수료를 받고 CJ대한통운은 1300~1400원을 가져간다. 그런데 CJ가 택배기사의 수수료를 800~920원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낮춘 만큼 CJ대한통운의 이익은 증가한다.

    택배기사들은 하루 200차례 택배를 하고(1회=800원일 경우) 160,000원을 버는데 부가세가 포함돼 있어 10%를 제하고 80~150원에 이르는 대리점운영비까지 떼야 순수익이 된다. 144,000원으로 기름값과 휴대전화요금 등을 제하면 남는게 없다.

    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 최규영 홍보위원은 14일 "수수료 인하 전 월 300만원의 급여를 손에 쥐었는데 인하 후 30~40만원이 줄어든 260만원이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실수령액이지만 유류대와 통신비, 부가세 10%를 빼면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기사들에게 "수수료가 아닌 수익성 40%를 보장해 준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더 많은 물건을 나르게 해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을 벌충해 준다는 의미로, 눈가리고 아웅이다. 택배기사들은 그 만큼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리점은 택배기사 옭아매는 올가미"

    CJ는 그룹 소속 택배회사인 CJ GLS와 대한통운(인수)을 합병하면서 GLS의 택배기사 관리방식인 대리점 시스템을 대한통운이 받아 들이도록 했다. 대한통운은 합병되기 전 택배기사들이 대리점에 소속될 수도 있고 택배기사들이 회사와 직계약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CJ가 구축한 대리점 운영시스템이 ''노예계약''에 가까울 정도로 대리점주와 택배기사에게 불리하다는 점.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 대리점주는 현금 1천만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4천만원의 보증보험가입, 2억원 지불을 보증하는 보증인 세우기 등과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한다.

    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 최규영 홍보위원은 "까다로운 조건하에 개설된 대리점에 가입해야 하는 택배기사들은 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고 파업 등 회사에 대항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고 주장했다.

    ▶사고책임, 회사는 0% vs 택배기사 100%

    CJ대한통운은 택배사고의 책임을 100% 택배기사나 대리점에 지우고 있다는 것이 택배기사들의 말이다.

    A택배기사는 물건 분류시 컨베이어벨트가 지나가면 택배기사들이 자기 물건을 챙기는데 컨베이어를 반복시켜 줘도 간혹 본인의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럴 경우 추후 분실됐다고 해서 담당 택배기사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그러나, "물건 조차 보지 못한 택배기사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대한통운은 CJ그룹에 흡수되기 전까지만 해도 특정 택배물건이 입고되는 단계에서 택배물건 이미지와 송장을 스캐너로 찍어서 사내 전산망에 올리는 시스템을 운영했다. 예를들어 사고가 발생한 택배물건을 아파트 경비실에 맡겼는 지, 가족이 직접 받았는 지, 수령자의 요청으로 현관 앞에 뒀는 지 등의 정보가 자세히 관리된다는 것이다.

    택배기사의 잘못에 의한 사고인 지, 타인에 의한 사고인 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만큼 책임관계가 명확해지고 택배기사들의 사고에 대한 대응력도 높아진다.

    그런데 CJ대한통운은 기존 CJ GLS가 해오던 방식대로 업무를 통일해, 스캔해서 배송물건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아예 없앴다. B택배기사는 "좋은 시스템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택배기사들도 무조건 사고 패널티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너무 부당한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은 사고가 났을 경우 대리점이든 택배기사에게든 단 한푼의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다. 수수료 인하로 쥐꼬리 봉급을 받는데 이 마저도 한 두 차례 사고 보상금까지 떼이고 나면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는 것이 택배기사들의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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