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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호미곶 '상생의 손' 저작권 다툼…'공소권없음'



대구

    포항호미곶 '상생의 손' 저작권 다툼…'공소권없음'

     

    경북 포항 호미곶 '상생의 손'을 놓고 벌어진 저작권 다툼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작품제작자인 김승국(54) 영남대 교수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친고죄인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안 지 6개월 안에 고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고소시효가 만료돼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인간문화재 목조각장 박찬수(65)씨는 지난해 9월 김 교수의 조각품인 '상생의 손'이 자신이 만든 목공예품 '새천년을 움키지는 손'을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RELNEWS:right}'상생의 손'은 새천년을 기념해 김승국 교수가 대구은행 등의 협찬을 받아 1999년 12월 포항 호미곶에 세운 높이 8.5m의 조형물로 새해 첫 해돋이 관광 명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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