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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르바이트 4명 중 1명, 법정 최저임금 못 받아"



울산

    "울산 아르바이트 4명 중 1명, 법정 최저임금 못 받아"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착취 심각한 수준…설문조사 과정 CCTV로 감시해 "

     

    울산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4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시급인 4,860원도 못 받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는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알바노조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울산지역 편의점과 커피숍, PC방 등에서 일하는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동실태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노동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4%(47명)가 법정 최저시급 4,86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받는 시급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13%(26명)에 달해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알바노조는 설명했다.

    4,860원~5,000원 이하의 시급을 받는 노동자가 42%(83명)를 차지해, 전체 응답자 중 78%의 노동자가 5,000원 이하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노조는 "울산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4명중 1명이 최저임금 4,860원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10명 중 4명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에는 전체 응답자 중 73%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72%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53%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노조는 이번 조사가 잘 말해주듯이 울산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심각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설문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폐쇄회로(CC)TV로 감시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커피숍이나 편의점 등의 사업장이 다수였고, 사업주가 직접 설문조사를 가로 막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은 '너무 낮은 시급'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과 '인격적 무시' , '업무시간외 노동', '높은 노동강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정부에 바라는 점은 '최저인금 인상'과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강력한 처벌', '근로실태 감독 강화' 등이 꼽혔다.

    알바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중구 성남동으로 장소를 옮겨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근로 상담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 행사를 진행한다.

    또 다음달 9일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창립총회를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국내 첫 노동조합인 알바노조는 지난 8월초,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아 공식 노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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