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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전법원들 형량 너무 낮다...감형 사유도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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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대전법원들 형량 너무 낮다...감형 사유도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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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아도 너무 낮아요. 감경 사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2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과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법원의 형량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97년 동생에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피고인이 출소 후 이번에는 자신의 아버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대전고법은 징역 20년의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이라는 선물을 선사했다”며 “감경 사유가 진지한 반성인데, 동생 살해로 복역한 후 또 다시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의 반성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해당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부분도 고려했다고 재판부가 밝혔는데,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보다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대전고법의 낮은 형량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피자집 알바 여대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 고법은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며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가 사촌동생과 친밀하게 지내는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감형 사유인데, 이 역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고”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 역시 “서산 피자집 알바 여대생 사건이나 성희롱 교수의 해임이 지나치다는 판결 등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사회적 요구가 심해져가는 상황에서 성폭행 등 흉악범죄에 대해 법원도 엄중한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다.

    감사반장인 권성동 의원도 고법원장에게 “양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법관들에게 꼭 전달해달라”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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