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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국감서 교비횡령사건·대림산업 폭발사건 재판 도마위



광주

    광주법원 국감서 교비횡령사건·대림산업 폭발사건 재판 도마위

     

    23일 오전 열린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교비 등 천억원대 횡령 사건과 대림산업 폭발사건 재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순천지원 재판부가 교비 등 1천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는데 재판장이 지역법관 출신이며 이홍하 씨 변호인도 지역법관 출신"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어 "재판장과 이 씨의 사위가 사법고시 동기에 같은 고향 출신"이라며 "특정 재판부에서 특정한 요인에 의해 왜곡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도에 큰 손상이 아닐 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홍하 씨는 지난 1998년과 2007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지역법관제도의 폐해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줘 사법사에 기록됐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3월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건의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대해서도 관대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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