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제작돼 악성코드가 삽입된 도박 프로그램을 반입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9일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북한에서 제작돼 악성코드가 삽입된 도박 프로그램을 반입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A씨(36)를 구속했다.
A 씨는 최근까지 중국 무역회사 소속으로 위장한 북한 정찰총국 산하 공작원인 B씨(29)와 중국에서 직접 만나거나 메일 등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고, 개발비 명목으로 수 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도박 프로그램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여권, 은행통장 사진파일을 넘겨 인적사항을 도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악성코드가 삽입된 도박 프로그램은 다수의 PC를 좀비PC로 만들어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