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망치부인 "포항주부 들먹이지 말고 '좌익효수' 찾아내라"



국회/정당

    망치부인 "포항주부 들먹이지 말고 '좌익효수' 찾아내라"

    10대 상대로 성적 모욕 등 악성 댓글 일삼은 ‘좌익효수’, 경찰은 왜 못 찾나?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5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경선 (아프리카TV 진행자)


    정치시사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 씨

     

    ◇ 정관용>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인터넷공간에 수천 개의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호남을 비하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이야기하고 등등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좌익효수 아이디 국정원 직원이었다. 검찰이 지금 확인한 상태죠. 이로 인해서 이 댓글들로 피해를 본 분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입니다. 팟캐스트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의 진행자 가운데 한 분인 이경선 씨. 여보세요?

    ◆ 이경선>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경선 씨는 언제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 이경선> 저는 2011년 1월 15일에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이 저의 딸에 대해서 성적인 모욕을 내용으로 하는 댓글을 달았고. 그 뒤로 작년 7월까지 무지막지한 우리 가족에 대한 욕설과 비방 그런 모욕의 댓글을 보게 되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경선 씨가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거기에 댓글을 계속 달았다?

    ◆ 이경선> 그러니까 저와 관련된 게시물이 있으면 거기 좌익효수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그런 식의 욕설을 달은 거죠.

    ◇ 정관용>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아주 지속적이네요.

    ◆ 이경선> 네.

    ◇ 정관용> 그동안 그럼 아무런 대응을 안 하셨나요?

    ◆ 이경선> 2011년 1월 15일에 처음으로 그 댓글이 발견됐을 당시에 한 30여 명의 네티즌이 뭐라고 하나 집단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을 모욕을 했거든요.

    ◇ 정관용> 그 좌익효수뿐 아니라?

    ◆ 이경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고소를 했었는데. 그때 한 6명만 처벌을 받고 나머지는 처벌 안 받았습니다.

    ◇ 정관용> 6명은 왜, 어떻게 해서 처벌받게 되고. 나머지는 왜?

    ◆ 이경선> 모르죠. 기준은 뭔지는 모르죠.

    ◇ 정관용> 처벌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6명에 대해서.

    ◆ 이경선> 그 처벌자 명단 중에 소위 좌익효수의 닉네임을 사용했다는 국정원 여직원의 이름도 없었고. 지금 국정원 직원의 신원이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한국일보에 나온 직원이. 확인이 안 되지만. 그 6명은 대부분 민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 이경선> 네.

    ◇ 정관용> 그 6명이 좌익효수란 아이디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나요?

    ◆ 이경선> 그 6명은 좌익효수가 아니에요.

    ◇ 정관용> 그래요?

    ◆ 이경선> 네.

    ◇ 정관용> 그럼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쓴 사람은 처벌에서 빠졌다 이거네요?

    ◆ 이경선>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 그랬을까요? 그건 모르신다?

     

    ◆ 이경선> 네. 작년 4월에도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의 딸을 납치하겠다. “성폭행하고 토막 살해 하겠다” 라고 한 사람이 한 열 몇 명이 있어서 또 똑같이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5명의 신원이 확인이 됐는데 포항 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이다. 그런데 댓글이 쓰여진 곳은 경기도 지역의 PC방이다. 그래서 무혐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고소한 것은 주민등록을 도용해서 악플을 단 사람들을 고소한 건데 경찰은 그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포항 주부들은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조치를 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수사가 안 된 거죠. 그리고 그 수사가 무혐의 됐다는 통지서를 우리 딸이 직접 받고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 정관용> 그렇죠. 포항의 주부들이었는데 댓글 달린 곳은 경기도의 PC방이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는.

    ◆ 이경선> 도용된 거다.

    ◇ 정관용> 도용된 것 같고.

    ◆ 이경선> 그래서 포항지역 주부들은 무혐의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대신에 더 이상 경기도 PC방에서 활동한 사람이 누군지는 찾아낼 수가 없었다?

    ◆ 이경선> 네, 안 찾은 거죠.

    ◇ 정관용>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우리 이경선 씨에 대한 비판 말고도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 이경선> 그렇죠.

    ◇ 정관용> 대체로 어떤 활동들을 했었어요?

    ◆ 이경선>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표현들을 썼고.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차마 옮길 수 없는 욕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야당 여성 정치인들, 어느 당을 떠나서든지 야당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온갖 성적 모욕과 욕설이 난무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민간인 중에서는 김여진, 배우 김여진 씨나 문근영 씨 같은 여배우들에게도 온갖 욕설과 성적인 모욕 등등을 내뿜고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도 그런 거죠.

    ◇ 정관용> 김여진 씨는 사회 참여형 연예인이라서. 그런데 문근영 씨는 왜 그렇게 비판을 한답니까?

    ◆ 이경선> 할아버지가 옛날에 비전향 장기수였다.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비난하는 것 같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이경선> 그래서 문근영 씨가 뭐라고 그러죠? 기부를 많이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 밑에 온갖 빨갱이의 손녀다 이렇게 해서 욕설을 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검찰 수사결과 좌익효수라는 아이디 국정원 직원이다. 확인이 된 거죠?

    ◆ 이경선> 네.

    ◇ 정관용>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이경선> 일단 제가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서 파악한 바는 지난 7월 2일 오마이 뉴스에서 처음으로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좌익효수가 소위 TV에 나온 목도리 둘둘 말았던 그 여직원 이외에도 여러 명인 걸로 보인다. 동시에 그 닉네임을 통해서 욕설을 달고 찬반투표를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이번에 한국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국정원 김 직원이 아닌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했다는 게 검찰 수사결과, 다른 검찰에 의해서 증명된 거죠.

    ◇ 정관용>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이 모든 활동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니까 원세훈 전 원장만 기소하고 직접 활동한 당사자들은 지금 전혀 기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이경선>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이 피해를 직접 입은 분인 이경선 씨는 앞으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세요?

    ◆ 이경선> 일단 원칙은 끝까지 싸운다가 원칙이고요. 이 피해자가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고. 이거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정말 죄 없는 민간인에게 행해진 폭력적인 사태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비롯하여 다시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해자들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지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직 그러니까 방침을 정하시는 않은 상태?

    ◆ 이경선> 못했죠. 그 피해자들하고 일일이 접속이 안 돼서. 그리고 배우들한테는 제가 연락처도 모르고.

    ◇ 정관용> 그렇죠. 이건 선거개입이냐 아니냐 정치 개입이냐 아니냐 이거와는 별개로 특정 개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 아니겠습니까?

    ◆ 이경선> 그렇죠.

    ◇ 정관용> 결국은 법적 대응으로 가겠죠?

    ◆ 이경선> 그렇죠. 무엇보다 지금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이 개별적으로 쓴 거다. 지금 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원세훈 원장의 지시에 따라 했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적으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적어도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사람 한 사람 처벌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공유하면서 조직적 집단적으로 벌어진 범죄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지 이걸 개인의 꼬리자르기로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가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