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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재기 투신' 자살방조죄 적용 안하기로



법조

    경찰, '성재기 투신' 자살방조죄 적용 안하기로

    "자살 의도 없이 일종의 퍼포먼스 준비한 것으로 파악"

    29일 오후 4시 10분경 서강대교 남단 고수부지에서 100m 쯤 떨어진 지점에서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목격자가 발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경찰이 시신으로 발견된 성재기(46) 남성연대 대표의 투신을 지켜본 동료 등에 대해 자살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법리검토 결과 성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할 당시 현장에서 지켜본 사무처장 한승오(35)씨 등 3명과 지지자 박모(28)씨 등 4명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애초 한씨 등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성 대표가 자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종의 퍼포먼스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 대표가 사고사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수사를 종료했다. 성 대표는 안전한 자세를 검색하고 인명구조 자격증을 소지한 박씨를 현장에 배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성 대표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익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성 대표는 후원금 1억을 모아달라며 호소한 뒤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고 사흘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후 공개된 투신 현장 사진에는 성 대표가 투신 직전 난간 바깥쪽을 잡고 서 있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이 담겨 '자살방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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