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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투병 동생, 병원에서도 군기 잡더니"



국방/외교

    "뇌종양 투병 동생, 병원에서도 군기 잡더니"

    - 군, 아픈 아이가 계속 민간 병원과 수도 병원 오가게 만들어
    - 기침하는 환자 격리해 달라고 말했지만 아무 조치 없더니 결국...
    - 환자가 환자 수발하게 하는 것이 군 병원의 현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17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故신모 상병 누나 ○○씨,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 정관용> 머리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 이렇게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사병에게 그냥 두통약만 처방했는데 뒤늦게 민간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악성 뇌종양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국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네요. 먼저 그 가족, 신 상병인데요. 신 상병의 누나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 피해자 누나> (울음) 여보세요?

    ◇ 정관용> 아이고. 지금도 울고 계시네요.

    ◆ 피해자 누나> (울음) 네..

    ◇ 정관용> 참...

    ◆ 피해자 누나> (울음) 말씀하세요.

    ◇ 정관용> 뇌종양 밝혀진 게 지난 1월이었죠?

    ◆ 피해자 누나> 네.

    ◇ 정관용> 그 사이에 지금 한 5개월, 6개월 흘렀는데 어떻게 치료를 했나요?

    ◆ 피해자 누나> 1차 수술은 수도병원에 와야지만 수술비를 준다고 그래서 저희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아이가 한시가 급한 아이라서 그래서 그냥 그런 건 일일이 생각을 안 하고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또 수도병원에 와야 그 이상의 진료비가 지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가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수도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도병원은 병원이라는 간판만 붙어있지 부대거든요.

    ◇ 정관용> 국군 수도병원이죠.

    ◆ 피해자 누나> 네. ''다나까'' 써야 하고. 또 대답 소리 작으면 다시 크게 하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군기를 잡는 거예요. 진중환자한테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다가 또 다시 방사선, 머리에 물이 차는 수술을 해야 돼서 아산병원 오려고 했더니 처음에는 아산병원으로 가게 되면 수술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알겠다고 국군병원에서 수도병원에서 한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아산병원으로 보내주고 영문도 모르고 왜 처음부터 그러면 아산병원으로 보내주지 않고 처음에는 수도병원에서 할 거냐고 아산병원으로 가면 수술비 지원 안 된다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의문점은 갖지만 물어볼 사람은 없고 저희는 그래서 아산병원으로 갔고. 갔다가 또 다시 쉬는 기간 동안에 수도병원에 와야 돼서 아이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앰뷸런스를 타고 수도병원을 갔다가 왔다가 계속 그렇게 해야 해서. 그 아픈 아이가 앰뷸런스 타고 왔다갔다 방사선 치료까지 다 받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항암 남겨놨는데 수도병원에서 기침하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발 좀 기침하는 환자 격리를 시켜달라고 했더니 얘가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듣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폐렴이 와서 합병증으로. 항암치료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울음) 오늘 갑자기 갔어요. 천국에. 새벽에 5시 38분에 아이가 갔습니다. 이렇게 꾀병인지 뇌종양인지 못 알아보는 부대가 그래서 더 이상 희생양이 생기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희 아이 같이 두통인줄 알고 타이레놀만 먹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10년 20년 같은 하루를, 아니 이 아이한테는 10년, 20년 같은 하루인데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일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례식도 집 가까운 장례식장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아이를 데리고 앰뷸런스 태워서 그 시신을 데리고 그리고 다시 수도병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장례절차 밟고 있는데 지금도 부대에서 사람만 왔다갔지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영정사진 하나만 꽂아놓고 있고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문상객을 받을 준비도, 자기네들이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문상객도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아이만 불쌍하게 고통스럽게. (울음)

    ◇ 정관용>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피해자 누나>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다 부대에서 힘이 발휘돼서 더 이상 억울하게 저희 아이 같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바로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임 소장 안녕하세요.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아니, 민간병원에 가서야 뇌종양인 게 밝혀졌는데. 그 밝혀진 곳에서 수술도 못하게 합니까? 원래 그래요?

    ◆ 임태훈> 밝혀지는 과정이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플 때 제때 외부진료를 못 나갔고요. 외부진료 나갔다가 외부진료에 오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국군 홍천병원으로 옮겨 진료 받았을 때도 거기에서 뇌수막염 검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뇌종양인지 잡아내지를 못했고요. 결국은 본인이 집 앞에 있는 가천길병원을 가서 뇌종양이라는 게 확진 판정을 받고 아산병원에서 수술한 사건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확진 판정 받고 아산병원에서 수술하려고 했더니 처음에는 거기에서 수술하면 의료비 지원을 못한다라고 했다는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임태훈> 위탁진료를 하면 되는데요. 그냥 군이 자기네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 정관용> 이게 자존심을 세울 문제입니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 임태훈> 군이라는 위계체계가요. 합리성을 마비시키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특히 국군 의무관들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결국 신모 상병은 처음에 아산병원 수술 받은 수술비도 지원을 못 받은 겁입니까? 받은 겁니까?

    ◆ 임태훈> 지금은 다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고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셔서요. 지금은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급하지 않아도 저희가 소송을 하면 다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 정관용> 도중에 물이 차서 또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아산병원 가겠다고 했더니 또 가면 지원 못한다고 또 얘기했다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 임태훈> 군이 가급적이면 자기네들이 진료를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크죠. 왜냐 하면 자기들도 진료기관이니까 그렇게 수술하려고 하는 건 이해되지만. 환자의 상태를 봤을 때 그리고 환자가 군 의료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시점에서는 사실상 외부 위탁진료가 가능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 정관용> 그리고 기침하는 환자가 옆에 있어서 좀 격리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게 또 말이 안 되나 보죠?

    ◆ 임태훈> 일단은 군 병원을 저희가 실태 점검을 예전에 해 봤지만요. 사실상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환자가 환자에게 밥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2차 감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간 이동을 통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군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환자가 환자를 수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많고요.

    ◇ 정관용> 그리고 장례비도 그것도 뭐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원래 그런 겁니까?

    ◆ 임태훈> 사실상 도의상 집 근처에서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시신을 앰뷸런스에 싣고 다시 수도통합병원까지 가면서 유족들이 받을 상처들을 생각한다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상 부대에서 나와서 편의를 안 되면 규정이라도 고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 정관용> 지금 규정상은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 임태훈> 군 병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다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들 병원에서 하면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외부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지출을,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부대에서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앞에 저세상으로 간 신 상병 누님 이야기를 제가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가족분들은 국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 임태훈> 오늘도 저희가 병무청 앞에 신검 받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예비장병 인권학교 홍보물을 나눠줬는데요. 부모님들이 따라와서 하는 얘기가 국가가 제대로 잘 보살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이가 군대 가는 게 불안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할까봐 가장 크게 우려되는 지점이 있고요. 사실상 국방의 의무는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신성한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동안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조문이 사실상 법전 안에 갇혀 있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것에 대한 개선점을 좀 국회가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국방의원들 몇 분이서 지금 이 문제를 초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 비한다면 국방부가 너무 노력하지 않는 게 지금 문제고요.

    ◇ 정관용>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든지, 규정을 바꾸든지. 어쨌든 아픈 사람 고치는 거 거기에 최우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 엉망이네요, 정말.

    ◆ 임태훈> 군 의료체계를 많이 바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환자 지원센터도 만들고요. 우리 육군훈련소에서 사망한 뇌수막염 사망사건 이후 그런 시스템들을 바꿔놨지만 사실은 이 시스템들이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시체계도 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의무사령부에 대한 권한을 좀 높여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무사 같은 경우에는 기무사가 전체 기무부대를 관장합니다. 하지만 의무사령관이 원 스타인데 이 분이 군의관을 모두 책임지고 관장하지 못해요. 이 군의관들은 각 군의 지휘관들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도 사실상 좀 바꿔서요. 의무사령관에게 책임을 다 주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까지 다 묻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것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 신모 상병의 빈소에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은 반드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임태훈> 을 중의 을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갑을논쟁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을을 보호하자라고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장병들이 을의 상태에 놓여있을 때는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각각 공약들을 막 쏟아내고 군부대 방문하고 있는데요. 단 한번이라도 의무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태적으로 점검해야 하고요. 대통령이 한번 방문 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여간 빈소에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 임태훈> 네.

    ◇ 정관용> 수고하셨어요.

    ◆ 임태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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