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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등골 빼먹는 커피프렌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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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등골 빼먹는 커피프렌차이즈

    대구청년유니온 "주휴수당 미지급 29억 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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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커피전문점들의 ''아르바이트생'' 임금 착취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커피프렌차이즈들의 상당수가 주휴수당은 고사하고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대구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대구지역 입점수 상위 6개 커피브랜드의 매장 61곳 중 84%가 주휴수당을 떼먹었거나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대구지역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지역 토종 커피브랜드 D업체와 S업체 등 2곳은 단 한푼의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하루치 평균 수당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청년유니온 서영훈 위원장은 "조사대상 61개 점포의 미지급 주휴수당을 임금체불액으로 환산해보면 아르바이트생들이 돌려받아야 할 임금은 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유명 커피전문점들은 매장 10곳 중 4곳은 시급 4,860 원인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BestNocut_R]

    대구고용노동청 정종규 감독관은 "과거엔 수습사원에게 최저임금의 90% 수준만 지급하는게 허용됐다"며 "1년 미만의 단기계약 근로자는 수습사원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주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청년유니온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커피전문점 업체 대표 2명을 대구노동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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