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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미국 수사기관서 ''소환장 송달'' 할 듯



정치 일반

    윤창중, 미국 수사기관서 ''소환장 송달'' 할 듯

    미측, "한국 수사기관에 조사요청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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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을 수행하던 중 젊은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미국 사법당국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사법당국이 이미 피해자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했기 때문에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현지 미국 경찰의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당국자는 "미국 수사당국이 어떤 형태로든 윤 전대변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만약 미국측이 수사를 요청한다면 그 방식은 한미간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수사기관이 윤 전 대변인을 조사하기 위해 반드시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한국 정부를 통해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한국간에는 형사사법공조가 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 모든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도 미국 수사기관의 소환장 송달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청와대와 협의중 인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수사기관이 한국측 사법당국에서 윤 전 대변인을 조사한 다음, 그 조사 결과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수사의 신속성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최측근인 청와대 대변인이 연루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경찰 보다는 검찰이 직접 조사한 다음, 조사 결과를 미국 수사기관에 보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미국 수사당국이 직접 조사에 나설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강제적이고 완력에 의해 성추행이 이뤄졌는 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한 변호사는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unwanted physical contact)이 이뤄졌는지와 ''동의''(consent)가 있었는 지 등이 쟁점이 될 것 이라며 성추행이 이뤄진 시간이 심야 시간대이고 호텔 방이라는 점도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로 지목 될 것"이라고 말했다.[BestNocut_R]

    또 미국 수사당국의 수사기록 진술 내용에 적시된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 잡았다(Grabbed her buttocks without her permission)에서 ''움켜 잡았다''(grabbed)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상황의 ''사실''(fact)이 더 중요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턴여성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 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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