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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안에 이어 이번엔 술값 인상?…속 보이네



사회 일반

    담뱃값 인상안에 이어 이번엔 술값 인상?…속 보이네

    독한 술값 오를까? 담뱃값에 이어 인상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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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인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데 이어 이번에는 술값 인상안이 추진되고 있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고도주(高度酒)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추가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지만, 담배에 이어 술값마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 30도 이상 술에 건강증진부담금 10% 부과, 소비자가 5% 인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고도주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추가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여야 의원 10여명도 최 의원의 발의에 동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양주와 고량주 등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주류에 한 해 건강증진부담금 명목으로 과세표준의 1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도 이상의 고도주는 서양 주류가 대부분이며, 안동소주 등 국내 전통주도 인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 의원측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추가로 거둬들이게 될 세수가 연간 3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법안대로 통과된다면 소비자 가격도 4-5% 정도 인상될 수 있다.

    최 의원은 "소주나 맥주를 올리는 것보다 양주 등 독주를 즐기는 중산층 이상에게 건강증진부담금을 걷어 알코올 중독 치료, 홍보 등 예방활동에 쓰자는 차원이다"며 "소득재분배 차원에서도 독주를 먼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기재부, 복지부 장관 한목소리로 주류세 인상 찬성

    정부도 술값 인상에 원론적으로는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주류세 인상을 시사했다.

    앞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와 유사 세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주류에도 국민건강진증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한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특히 "개인적으로 술을 못해서 술자리에 가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음주문화에 한이 맺혀있다"고 토로한 뒤 "우리나라가 이런 음주문화를 계속하는 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나라로 남을 수도 있다. 가정 파탄 등 음주문화로 인해 생기는 폐해는 국민 건강 뿐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음주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음주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명이 지난 한해 동안 마신 소주의 양은 88.4병, 맥주는 147.1병이었다.

    술로 인해 생긴 질병을 치료하는 데 연간 2조4000억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담배와 관련된 진료비 1조600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그럼에도 술은 담배, 도박과는 달리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 17,18대에도 여론 반발로 법안 무산…통과 난항 예상

    하지만 술값 인상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사회적 격론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민들이 즐겨 먹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고, 양주 고량주 등 일부 술값만 오르면 원래 취지인 음주문화 개선에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주일에 세번 정도 술을 마신다는 직장인 김모(32)씨는 "평소에는 잘 마시지 않는 양주와 고량주 등 독주 가격을 인상해서는 술을 끊거나 줄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30도 이상의 고도주가 대부분 서양 주류인 상황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을 여기에 한정해 부과하면, 국산 주류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WTO(세계무역기구) 등에 제소될 우려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술값 인상을 서양 주류에만 한정한다는 것은 법적인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과거에도 몇차례 관련 법안들이 추진됐었지만 검토 끝에 무산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17,18대 국회에서도 진행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지난 2005년 17대 국회의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의 3%를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18대 국회 때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 등이 주세의 15%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명목으로 걷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단계에 그쳤다.[BestNocut_R]

    이밖에 건강증진 명목으로 담배, 술 등에 간접세가 줄줄이 오르게 되면 서민 물가에 급작스러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담뱃값에 이은 술값 인상이 손쉬운 세수 확보로 부족한 복지 재원을 채우기 위한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술에 대해 그동안 아무런 규제가 없었던 만큼 세금을 통한 규제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유해품을 파는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형식이 아니라 간접세를 올리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만 돌아가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형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변 국장은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도 실제로 건강 증진 사업에 쓰이기보다는 국고 지원이 부족할 때 메꾸는 경우가 많다"며 "세수 확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이 들지 않도록 거둔 세금은 온전히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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