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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형



법조

    살인죄 ·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형

     

    앞으로는 살인죄에 대한 양형이 대폭 강화돼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으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강도강간죄는 기존 최고 13년 징역형에서 17년으로 가중처벌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양형도 상향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47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살인죄의 징역형 기본구간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비난동기 살인 15~20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등으로 기존보다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가중요인이 있으면 보통동기에 의한 살인죄도 무기징역이 가능해졌고, 가중요인이 있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무기 이상만 선고하도록 정했다.

    다만, 범행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 참작동기 살인 유형의 양형기준은 지금처럼 기본 4~6년에 가중 5~8년으로 결정됐다.

    우울증 등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자녀 등 친족을 살해하거나 치료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 등이 참작동기 살인 유형에 새롭게 포함됐다.

    양형위는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살인죄를 신설하고 중대범죄 결합살인 유형에 포함시켰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크게 강화했다.[BestNocut_R]

    강도강간죄는 기본 권고형량을 9~13년으로 상향하고 가중요인이 있으면 12~1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기본 권고형량을 7~11년으로,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2년 늘릴수 있게 했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위계…위력을 사용한 때는 기존에는 형량을 줄일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안에서는 감경요인에서 제외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강간죄의 경우 기본 권고형량을 8~12년으로 정했고 강제유사성교죄는 6~9년, 강제추행죄 4~7년, 의제강간죄 2년6월~5년, 의제강제추행죄 8월~2년으로 정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내달 22일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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