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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에 학교운영비 삭감에따른 보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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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적극 나서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교원 보전수당 신설”을 외치고 있다. 지방공무원들은 배제한 채 교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은 교사들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면서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재논의를 통해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학교운영지원비는 초중등교육법의 근거에 따라 중학교 학부모에게 1인당 연간 15만원~25만원 가량 걷어왔으며 이를 학교회계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썼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 부과가 중단된 이후 신설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보전수당을 받고 있고 이제는 수당지급 근거를 중학교 교사까지 확대해 보전수당을 받겠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역시 학교의 구성원이자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이다. 교사와 업무는 상이하더라도 학교라는 테두리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상 기본적인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방공무원은 배제한 채 교원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공무원수당 등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동등하다는 가치 아래 우리는 지방공무원에게도 똑같이 보전수당 제도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하겠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같은 학교근무 공무원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또 지방공무원들에게 완전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원과의 차별적 고리를 제대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교원에게 적용할 보전수당 근거를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묵묵히 학교 뒤편에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 조성에 헌신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에게 더 이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교사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편향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는 시도교육감 소속 전국 6만5천 지방공무원은 물론, 나아가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연대 속에 11만 조합원의 반발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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