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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에어백 미작동 3년간 525건…치명적 상해 유발



생활경제

    자동차 에어백 미작동 3년간 525건…치명적 상해 유발

    ㄴㄴ

     

    자동차가 충돌할 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 에어백 불만사례 668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이 525건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에어백 자동작동 5.8%(39건), 에어백 경고등 점등 5.8%(39건), 기타 9.7%(65건)순이었다.

    에어백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은 매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0년 171건에서 2011년 276건으로 증가했고 2012년에는 221건이 접수됐다.

    에어백 미작동은 곧바로 치명적 상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2011.8~2012.8) 에어백 미작동 사례로 접수된 91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상해 정도는 전치 5주 이상이 26.4%(24건)였으며, 전치 5주 이상 상해자 중에는 장애 6급 진단을 받거나 전신마비도 있었다.

    문제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에어백 미작동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고 후 91명 중 82명(90.1%)의 소비자가 자동차 제작사에 에어백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에어백이 ''''문제있다''''는 응답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즉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에어백 미작동 원인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이는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이에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에어백은 안전벨트와 함께 인명 보호를 위한 최후의 안전 보조장치로 미국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안전벨트와 에어백을 동시 사용할 경우 사망 감소효과가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탑승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제작사에서 정한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 마련 ▲충돌시험 방법 다각화 ▲중고자동차 매매 시 에어백 성능 점검 의무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에 ▲차량 취급설명서 외에 에어백에 대한 상세 설명서 교부 ▲에어백 부품의 특수성(마모되거나 소모되는 부품이 아님)을 감안한 별도의 품질보증기간 설정 ▲에어백 성능 점검 프로그램 보급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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