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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교조 법외노조로 가나…정부와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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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해 정부와 전교조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23일 대전시 유성구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라며 규약 개정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공무원노조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불법규약에 대한 시정을 거부하면 법대로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밀어붙이면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다시 법의 울타리 밖에서 활동을 해야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부·교육청과의 단체교섭권이 박탈되고 현재 체결된 단체 협약은 효력이 상실된다.

    고용부는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BestNocut_R]

    전교조는 법외노조화 사태가 가시화될 경우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전국 동시 다발 농성과 촛불집회는 물론 단식수업 등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는 앞으로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법외노조화에 대한 최종 대응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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