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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아이들에게 하루에 1,000원도 안되는 급·간식비를 책정하거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을 보관한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지자체와 함께 전국 800곳의 어린이집에 대한 급·간식 운영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점검한 결과, 134곳(16.8%)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어린이집 48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었다. 단속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한 달 지난 자장소스와 일주일 지난 돈까스, 물엿도 발견됐다.
35곳은 식단표대로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지 않았으며, 영양사와 간호사, 취사부 규정을 어긴 어린이집도 36곳에 달했다.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와 간호사를 두도록 돼 있지만 상당수 어린이집은 영양사와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대전의 한 어린이집은 30여명에게 하루 평균 약 600원 수준의 급·간식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1인당 하루 최소 1,745원 이상의 급·간식비를 지출하게 돼 있다.[BestNocut_R]
복지부 관계자는 "적발된 어린이집 대다수는 책정된 급·간식비를 과소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여부에 따라 1~6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