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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급식비 지원 받으려면 재산 수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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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육비·급식비 지원 받으려면 재산 수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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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선별 복지를 위해 올해부터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교육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소득과 재산 수준을 조사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교육비와 급식비,방과 후 학교 수강권 등 교육 복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학부모가 주민 자치센터를 방문해 소득 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전.월세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통합망을 통해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산출한 뒤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구시 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대상은 4인가족 기준 월 소득 인정액 526만원 이하 가구다. 이미 읍.면지역까지 무상 급식을 하고 있는 경북은 최저 생계비 14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자료 입력 요원도 별도로 선발해 일선 주민 자치센터에 배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이들의 인건비만 15억여원에 달한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부모 재산 조사를 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

    또 다른 문제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신청할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 급식비는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했기 때문에대구지역 웬만한 중산층은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며 "얼마나 신청할지 모르지만,지원 대상자는 예산 한도에 맞춰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재식 우리복지 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자신이 지원 대상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급식비 정도를 지원받기 위해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면 누가 하겠냐"며 돈은 돈대로 들고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는 선별 복지의 폐단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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