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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대상도 일부 친노인사 포함 법무부 상신 그대로 될 듯

청와대가 박근혜 당선인과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정면돌파해 29일 국무회의에 사면안을 즉석안건으로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사면대상도 당초 법무부에서 올린 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 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외에 친노 그룹 가운데 일부 상징성 있는 인사 등 50여명선이 그대로 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법무부가 올린 특별사면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설 특별사면"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날보다 더 늦추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이 사면안은 28일 밤 늦게 까지도 국무위원들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결국 사면안이 이날 29일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다.

국무회의 안건은 법률인과 일반 안건으로 분류해 보통 전날 국무위원들에게 통보되지만 일부 안건은 긴급안건이나 즉석안건으로 당일 국무회의에 회부되기도 한다.

지난해 처리하려다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 협정의 경우도 즉석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올려진 일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은 부적절하고 그럼에도 강행한다면 권한남용이 된다는 박 당선인측의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청와대로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8일 오후 지난 주말 인수위 발표와 이날 오전에 나온 박근혜 당선인 발언의 진의를 두고 관련 수석과 비서관들을 중심으로 집중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토에서 안타깝지만 사면을 중단할 수도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사면대상도 지난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통과시킨 50여명선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면심사 위원회의 안이 상식의 특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럴 경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등 대통령의 측근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과 친노 그룹 가운데 상징성이 있는 일부 인사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 정부 초반기에 발생했던 용산참사 관련자 들과 일부 집시법 위반자 등이 사회통합 차원에서 포함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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