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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반대 구청장, 검찰 모두 항소 포기



울산

    대형마트 반대 구청장, 검찰 모두 항소 포기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을 반대하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종오 구청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은 23일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의지를 결집해 화합의 장으로 승화돼야 한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력을 낭비하고 공직사회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해서 내린 판단"이라며 항소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역시 진장유통단지 조합 측의 고소취하와 1심에서의 유죄선고 등 여러가지를 참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1심에서 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윤 구청장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직무를 수행하는데는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

    울산지법은 최근 1심 선고공판에서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불허해 기소된 윤 청장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면 영세상인과 대형마트 사이 대화의 상생의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것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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