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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 (이광영 부장판사)는 7일 지난 4.11 총선기간 부산 사상구청장의 명의를 도용해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 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금 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1시쯤 송숙희 사상구청장 명의로 '위원장님 우리 손수조 많이 도와주세요. 사상을 저들에게 넘길 순 없잖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낸 뒤 이를 경쟁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책임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 씨가 넘긴 문자메시지를 받은 문재인 후보 측은 같은 날 이를 언론에 제보해 기사화 됐고, 민주통합당 측은 송 구청장이 관권선거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부산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문제를 수사의뢰 하면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최초 경찰조사 단계에서 금 씨는 자신이 새누리당 장제원 전 의원의 배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조사에 와서는 단독범행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조사결과 금 씨는 지난 4월 2일 문 후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부산에 내려와 친구인 장 전 의원의 집에 머물면서 송 구청장이 손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BestNocut_R]
금 씨는 4월 7일 문 후보의 경남 양산시 자택 재산신고 누락 사건이 이슈화 되자 이를 무마시킬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문자메시지 조작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허위사실을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계속된 진술 번복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