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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 미지급금 300억 원 넘어



금융/증시

    자동차보험금 미지급금 300억 원 넘어

    소비자 인식 부족으로 청구 누락… 반드시 고지토록

     

    손해보험회사들이 지난 2년여동안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0년 2월 12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대차료와 휴차료 등 간접손해보험금을 비롯해 자기부담금 반환과 특약보험금, 휴면보험금 등 326억 4천만 원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간접손해보험금 125억 5천만 원,자기부담금 납입초과분 반환 3억 3천만 원,특약보험금 21억 3천만 원, 휴면보험금 18억 5천만 원 등 168억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미지급 잔액은 157억 8천만 원으로 이중 휴면보험금이 136억 8천만 원(86.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간접손해보험금에 대한 소비자 인식부족으로 청구가 누락되거나 소액보험금의 경우 은행계좌정보 미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데이터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해 보험소비자가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보험가입시 또는 차량사고 접수시 간접손해 보험금 및 특약보험금 지급에 대해 반드시 고지토록 했다.

    또한 각 손보사들이 간접손해보험금 지급여부를 점검해 미지급 사유는 반드시 입력토록 하고 특약가입안내 POP-UP 및 자기부담금 반환에 대해 검증할 수 있도록 보상시스템을 개선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차료 등 간접손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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