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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 6번 ''반려''…이번엔 ''세무서장 비호 의혹''



사건/사고

    檢, 영장 6번 ''반려''…이번엔 ''세무서장 비호 의혹''

    ▶입시부정에서 세무서장 비리의혹으로…검찰간부까지 연루설
    ▶더 이상 검찰 자정 못 믿어…공수처 신설 등 대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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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는 생물(生物)이다'''' 수사관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격언처럼, 사건 수사는 뜻밖의 지점에서 단서가 잡힌다. 단서의 성격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생물 같은 수사에 최근 검찰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경찰은 사기꾼 조희팔의 은닉자금을 추적하다가 김광준 검사의 차명계좌를 찾아냈다. 뜻밖의 지점에서 검찰의 아킬레스 건을 잡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직 검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또 하나의 사건인 ''세무서장 비리의혹 사건''도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불거졌다.

    발단은 지난 4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부정입시 사건이었다. 문제의 교수는 고액 불법과외를 하면서 가르친 학생들을 입학시켰다. 자녀 입시를 위해 교수에게 거액을 지불한 한 사람이 경찰의 레이더에 걸려들었다. 국내 유명 육류수입업자인 A씨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자 A씨의 자금흐름을 쫓다가, 지난 6월 뜻밖의 인물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 서울시내 현직 세무서장이던 B서장이었다. A씨에게서 수천만 원의 돈이 B(57)서장에게 흘러간 단서가 포착된 것이다. 게다가 B세무서장은 현직 검찰 간부의 형이었다.

    사건수사는 입시부정 사건에서 현직 세무서장 비리의혹 사건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검찰의 잇단 사건관할 이송지휘로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시점이었다.

    당시 경찰청의 한 고위간부는 ''''영장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 번 지켜보자''''고 말했다. 사건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예감한 것이다.

    ◈입시부정에서 세무서장 비리의혹으로…검찰간부까지 연루설◈

    시작은 신속했다. 경찰은 업자 A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A씨가 B세무서장의 골프비를 수시로 대납해 준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그의 수첩에서 B서장이 검찰 간부 2명과 골프라운딩을 했다는 의혹까지 잡고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9월 3일에는 서울 성동세무서를 전격 압수수색하기도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내사가 본격 시작되자 병가를 내고 두문불출하던 B 서장은 경찰이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점을 노려 지난 8월 30일 돌연 출국했다.

    더 큰 문제는 인천의 모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B서장이 검찰 간부들과 함께 라운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 문제의 골프장 라운딩 기록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마다 검찰은 이를 되돌려 보냈다.

    지난 7월부터 이달 16일까지 검-경은 무려 6차례 영장 신청과 기각을 반복했다. 검찰은 처음에는 ''''압수수색 범위가 너무 넓다'''',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붙였다.

    경찰이 자료를 보강해 신청하자 이번에는 A씨가 골프접대 사실을 인정한 마당에 굳이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막히자 경찰은 일단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B서장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인터폴에 수배요청도 했다.

    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단 B서장이 입국하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강력 사건이 아니라 인터폴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 쓸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B서장이 스스로 입국할 때까지는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모두 겉으로는 B세무서장의 비리 의혹에만 집중할 뿐이라고 강조한다. 검찰 간부 연루 가능성에 대하서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측 모두 ''''수사는 생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사건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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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대의 한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집요하게 영장을 신청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간부들이 실제로 골프를 친 기록이 나온다면 수사는 다시 살아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검찰의 잇단 영장 기각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직 검사들의 이름이 비리 사건에 오르내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것이다.

    ◈더 이상 검찰 자정 못 믿어…공수처 신설 등 대안 봇물◈

    검찰의 조직보호는 유별나다. 자신의 치부를 밖으로 내보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동안 이런 저런 사건에 얽힌 검사들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은 김광준 검사 비리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도 특임검사 카드를 내세워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빼앗다시피 가져왔다.

    앞서 2010년 발생한 모 외국어고등학교 불법 찬조금 사건에서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 기각했다. 결국에는 사건 송치명령을 내려 검찰이 사건을 가져갔다. 당시 검찰 고위관계자가 수사대상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광준 검사 비리사건과 현직검사의 성추문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검찰 비리는 누가 수사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민주당은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놨다. 새누리당에서는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판검사 비리만 수사하는 ''''상설특검''''을 제안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경찰청장도 한마디 하고 나섰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문제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수처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검찰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상호 긴장관계가 형성되면 자정작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BestNocut_R]

    어쨌든 이제는 검찰 내부의 자정작용에 대하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검찰도 언제까지나 내부의 비리를 숨기기만 해서는 존재할 수는 없다.

    아무리 집안 단속을 잘하더라도 이번처럼 언제 어디서 바가지가 샐지 모르는 일이다. 수사는 그야말로 생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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