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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금융'' 규제 대폭 강화



경제 일반

    ''그림자 금융'' 규제 대폭 강화

    MMF에 ''유동성비율'' 도입…MMT나 MMW도 동일 수준 규제키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이른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비슷한 신용중개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건전성 규제는 별로 받지 않는 금융 기관이나 상품으로 ''머니마켓펀드''(MMF)가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MMF 유동성비율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단기 자산운용 상품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당국은 먼저 MMF 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 현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장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대량 환매 등에 대해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1일 이내 만기 자산일 경우 MMF의 10%, 7일 이내 만기 자산은 30%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또 현행 90일 이내인 편입 자산의 ''가중평균 잔존 만기''(duration)를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자율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국 경우에도 2010년에 유동성비율 규제를 도입하면서 ''듀레이션''을 60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MMF와 유사한데도 규제 수준은 낮은 ''단기 특정금전신탁''(MMT)이나 ''머니마켓랩''(MMW)에 대해서도 MMF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는 물론, 편입자산에 대한 신용등급 규제와 자산만기 한도 설정 등 MMF에만 적용되던 기존 규제도 MMT와 MMW에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다음달중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하되, 일정 유예 기간을 가진 뒤 내년 하반기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BestNocut_R]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그림자 금융''은 이미 지난해말 기준 1천268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2.3%에 이르는 수준이다.

    MMF의 경우 지난 8월말 기준 74조 7천억원, MMT는 32조 6천억원, MMW는 24조 9천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들 3종 상품만 132조원에 육박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단기 금융상품뿐 아니라 펀드나 신탁 등 자산운용산업 전반의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 차이도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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